TIP 교통 단속원이 운전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없는 경우 (8)
본 자료는 2017년 7월 12일 게시된 INQUIRER.NET의 자동차 관련 자료입니다. 수시로 법이 바뀌고 수정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현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맹신하시기 보다는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의 운전 면허증은 LTO에서 발급하고 LTO에서 취소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Land Transportation Office (LTO)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함으로, LTO에서만 운전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때 LTO 국장을 지냈으며, 또 LTFRB 위원장도 지낸 현 Philippine Global Road Safety Partnership (PGRSP)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Alberto Suansing은 필리핀 자동차 협회(AAP)의 회원이 교통 단속반원이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를 강조하여 답했습니다. LTO 에서 승인된 혹은 대리인만이 면허증 압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uansing씨는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MMDA)의 교통 단속반, 집행관 혹은 보조요원들 및 필리핀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 (PNP-HPG)는 LTO의 대리인 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는 절대 당신의 운전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파란색, 녹색, 오랜지색, 하얀색 아이디가 LTO 대리인 권한을 가지는 각 기관 및 권한에 대한 색상입니다 설명은 카페에 있습니다 EDSA와 Roxas Boulevard 외에도, MMDA는 메트로 마닐라 내 모든 국립 도로에서의 교통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운전자의 면허증을 압수 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메트로 마닐라 내 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LTO가 아닌 MMDA가 진행하지만 MMDA에서 LTO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카티를 포함한 모든 기타 프로빈스, 시, 군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사망자가 발생 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LTO 대리인 자격이 없는 경찰 및 자신을 체포하는 관계당국에 자신의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72시간의 유효기간 부상자나 사망사고가 나지 않은 교통 사고가 발생 할 시에는 LTO 대리인 자격을 가진 교통 단속반이 Temporary Operator's Permit (TOP) - 임시 면허증을 교통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Suansing 씨는 TOP는 4가지 역활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1. 운전 면허증이 압수 되었다는 증거 영수증 2. 청구서 3. 소환장 4. 임시 면허증 압수된 면허증을 찾는데 있어서 제한된 시간은 없습니다. 단, LTO 대리인이 발급한 TOP는 72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는 곧 운전 면허증이 압수된 운전자들은 TOP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운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운전 면허증이 압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TOP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TOP의 임시 면허증 역활도 끝이납니다. 이후 면허증 미소지로 적발 될 시에는 면허증, 차량 등록증 혹은 OR 미소지로 처벌받는 벌금인 3천 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효한 면허증 없이 운전 이는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 면허증, 취소된 면허증, 정지된 면허증, 그리고 면허증의 등급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될 시, 가짜 면허증 소지, 관광객이 자국의 면허증으로 90일 이상 운전 할 시, 학생 면허증 소지자가 정상 면허 소지자 없이 홀로 운전하다 적발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무면허 혹은 부적절한 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될 시에는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면허 자격 박탈 및 1년간 운전이 금지됩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어떤 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Republic Act 4136(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법 복사본을 차량안에 항상 보관하시고 단속원이 밝히는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AP 회원들에게는 AAP에서 복사본을 무료로 배포해줍니다. 면허증 되찾는 곳 마카티 Buendia에서 라구나 Calamba까지 오토바이에 탑승한 유니폼을 착용한 교통 단속 요원들이 South Luzon Expressway 고가도로 일명 Skyway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제한 집중 단속을 벌인적이 있습니다. Suansing씨는 이들 교통 단속 요원들은 LTO 대리인 자격을 갖추었고, 속도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면허증을 압수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Buendia-Alabang Skyway, NAIAEx, 그리고 CAVITEx의 교통 위반자들은 퀘존시 East Avenue에 위치한 LTO Central Office에서 반나절 동안의 세미나를 들어야 하며, 압수된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벌금을 납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Alabang~Calamba 의 SLEx 및 STAR Tollway 에서 적발된 교통 위반자들은 압수된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바탕가스 Lipa의 LTO Region 4를 찾아야 했고, SCTEx 와 TPLEx에서 적발된 위반자들은 팜팡가 San Fernando시의 LTO Region 3 사무국으로 가서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든, 유료도로든, 시 도로든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반나절간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은 벌칙의 일부입니다. Swerving, 일명 "칼치기"는 난폭 운전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칼치기" 행위로 적발됩니다. Suansing 씨는 "칼치기"(Swerving)는 급차선 변경을 뜻하고, 이유없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Republic Act No. 4136 챕터 4 아티클 5 섹현 48에서는 "난폭운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어떤 공공 도로에서든 난폭하게 혹은 이유없이 폭, 등급, 교차로, 커브, 시야, 그리고 기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온도나 날씨 혹은 재물이나 안전, 혹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 도로를 파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법률을 이해하는데는 어렵지 않으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 하죠. 차선 가장 오른쪽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하겠다고 왼쪽으로 턴하는 행위, 왼쪽 차선으로 가기 위해 두개 차선을 한번에 변경하는 행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통 단속원은 이런 경우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교통 방해 흔히 위반하는 또 다른 교통 법규는 바로 불법 주차입니다. Suansing 씨는 이것이 교통 방해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라고 합니다.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 방해: 그 어떤 운전자도 highway에서 운전시에는 승객의 승/하차, 짐을 내리거나 실을 때, 운전 할 때 등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R.A. 4136 Chapter 4 Artricle V. Section 54)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주차하는 사람들이나, 지프니 혹은 택시가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행위 등이 바로 이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만 아무도 이런걸 모르는 듯 합니다. 혹은 이런 행위로 적발되어 단속되지 않으니 무신한 듯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MMDA 에서는 요즘 "No Contact Policy"라고 해서 운전자에 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차량을 견인해버립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어디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가까이 있다면 차량을 이동시키고 불법 주차 티켓을 발부 받게 됩니다. 사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운전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는 권한은 LTO 및 LTO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교통 단속반원 밖에 없으며, 경찰이나 MMDA, 시청 교통과 직원일 지라도 LTO의 대리인 자격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카티 같은 도시에서 자체적인 교통 법규를 가진 경우, Republic Act 7160, 혹은 1991 지방 정부 법에 의거, "공공 복지,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사적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면허증 압수 권한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TO의 대리인 권한을 받지 않은 MMDA 교통 단속반원이 운전 면허증을 압수해도 되는 상황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만 이넘의 MMDA넘들 포함 단속하는 녀석들은 면허증을 압수하는 목적이 아닌 협박하여 돈뜯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문제 입니다.... 이래서 블랙박스 필수로 달고 다니나봐요
@ 필핀만쉐 님에게... 그래서 위 사진처럼 색깔별로 LTO 대리인 권한 및 구체적인 단속 권한에 대해 표시하는 것을 도입 하였습니다. 기타 MMDA가 면허증 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때를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LTO는 자체적인 교통 단속 법률을 가진 곳이라고 할 지라도 예외는 없다고 하지만 마카티에서는 우린 헌법상 그럴 권리가 있다는 상황이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는 필리핀에서는 흔한 상황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색깔별 아이디 사진 찍어두는 저도 이제는 필리핀 교민 다 된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오 너무 자세히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NP HPG can't confiscate your driver's license unless they have the authority to so. This is discussed during the seminar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