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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에 관한 질문 (9)


필리핀에 들어와 결혼하고 한달째! 계속 뭔가를 등록/신고/확인/조회를 해야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런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지 귀찮아집니다!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지주신고에 관해서 조언바랍니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해외 90일 이상 채류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잇더군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별 어려움은 없어보이고, 목적도 이해했습니다. 그런제 해외이주신고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 경우 결혼확인서를 받으면 13A(pprv, 임시영주비자)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필리핀에 살고잇기는 하지만, 집사람 결혼비자(F6) 비자조건(한국어학당 수료, TOPIK 취득)이 되면 ,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고, 1) 한국에서 살거나 2) 필리핀에서 살거나, 3)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생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해외이주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 말소 및 건강보험 정지가 된다고 들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 갈때, 건강보험을 살리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1. 해외이주신고는 의무사항인가요? 2. 해외이주신고를 하지않아면 13A(임시, 영구) 비자 취득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3. 아울러 한국쪽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Comment List

고바우1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될거같은데....

김해스토리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열공시대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배워갑니다~

비콘2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미드나잇

저도 재외국민 신고 안하고 잘 살고 있구요 건강보험은 출국 후 한달 뒤에 자동으로 징지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한달 밀렸던 보험료 내면 바로 혜택 받을수 있다고 건강보험 측에서 안내 해줬었습니다

Atlas

1.의무사항은 아니시고 2.전혀 문제될게 없으시고,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주로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주권은 크게 필요없어보입니다. 그냥 외이프분 결혼비자 받으셔서 같이 입출국 할때 발릭바얀 비자스탬프 받는게 훨신 합리적인거 같습니다.영주권비자 소지시 필리핀 출국시마다 돈 내야하잖아요. 3.영주권 취득날짜 이후 5년이내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안받으시면 60세까지 불가하다 라고 들었습니다.확실하지않아서 혹 생각있으시면 연금공단에 문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유년의수채화

@ Atlas 님에게... 그렇군요 꼭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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