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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 (15)


명예훼손이 필리핀에서도 허구가 아닌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에 무조건 명예훼손당한 자가 피해자라고 한 강변호사의 의견에 무조건 명예훼손된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알래망드님의 의견에 강변호사님이 알래망드님의 의견을 묵살하려 했음. 그러나 필리핀의 법은 사실관계에 의한 공익목적의 사실관계 유포는 명예훼손된자가 무조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변호사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체 한다고 일축... 그러나 조금 인터넷을 리서치해보니 알래망드님의 의견이 좀더 정답에 가까운 듯. 편을 가르자는게 아님. 위키피디아만 열어봐도 누구의 말이 가까운지 알수 있음 참고 위키백과 명예훼손 명예훼손(名譽毁損, 영어: 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명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침해(infamatio) 이외에 상해 · 주거침입 · 비밀침해와 같은 객관화된 인격침해를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 주거침입 · 비밀침해가 독립된 범죄로서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injuria는 명예침해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1] 국가에 따라서, 형법 또는/및 민법에서 명예훼손을 다룬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서유럽 각국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tort)만 되며, 형사상 범죄(crime)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이 부분의 본문은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거짓 주장이 아닌 사실을 적시했다고 형법으로 처리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피고인부담설(거증책임전환설) 검사부담설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Comment List

그날밤

저는 아듸가 변00 라는 아듸에 이상한 사람 으로 취급함 정말 법조계에 공부를 하든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듸 자체을 그러게 표현 안합니다...

풀잎처럼

필고는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좋습니다. 똑똑한건지 쥐뿔도 모르면서 똑똑한 척 하는 건지...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굳이 후진국 싸이트에 들어와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지.... 즈글들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지 아니면 아예 아닐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저리 걱정하는지 오지랖도 참 넓네, 오지랖이 넓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는데..........

mrgre****@네이버-48

인해전술인가요? 차단 당하니까 이아이디 저아이디 막 튀어나와서 물구늘어지네요. 무슨 하이에나나 좀비떼들 같아요 ㅎㅎㅎ

클놈의습격

@ mrgre****@네이버-48 님에게... 님 조금이상하네요 가드가 심하시네뇨 반개의견 낸사람들중에 아디차단당한 사람 없어요 예전에 아디차단단해서 서브아이다 다날라간 그분하고 비슷한데요

mrgre****@네이버-48

@ 클놈의습격 님에게...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hdyto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잘보고 생각해서 안당하면 그만이지........

AJ코리아

문제의발단? 문제의발단은 당신 같은 사람이 문제의발단인듯요 뭐더러 자꾸 들추어내서 공론화 시키고자합니까? 당신이 진정 바라는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콕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강하게

에구 좋은 사이트 만들어 놓았더니 자꾸 말성만 피우는 의도가 뭔 지... 그리도 잘났으면 ...........

강변호사

1. 제가 님과 같은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님의 행동을 지켜보니 인터넷에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교민 분들게 혹여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님의 허위 정보를 우선 수정부터 하겠습니다. 2. 필리핀 형법 제353조 입니다. Art. 353 of RPC(Article 353 of the Philippines Revised Penal Code). Libel is defined as “a public and malicious imputation of a crime, or of a vice or defect, real or imaginary, or any act, omission, condition, status or circumstance tending to cause dishonor, discredit or contempt of a natural or juridical person, or to blacken the memory of one who is dead.” 필리핀 형법 제353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 또는 법인의 죄, 악행, 결점, 또는 어떠한 행위 등에 대하여 경멸 등을 하기 위해서 공개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의 행위가 사실이었는지 사실이 아닌 허구였는지는 상관이 없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필리핀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al or imaginary). 필리핀 명예훼손죄와 대한민국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필리핀 명예훼손죄에는 본죄의 성립에 악의를 요한다는 점입니다. 악의는 고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양국 형법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3. 이미 필리핀 형법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무슨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합니까? 최소한 필리핀 형법전이라도 읽어보고 필리핀 형법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임의로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 유포하지 말고 최소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정보를 게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을 설명하는 부분도 틀렸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특별 형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다르고 비방 목적과 공익성 등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의 몸통에 돼지의 머리를 가져다 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삼가기 바랍니다. 4. 알레망드님이 주장하신 것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악의라는 다른 요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사실 적시의 경우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알레망드님이 주장한 것은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대한민국과 다른 성립요건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 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적시에 국한하여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한 것이지, 다른 요건의 검토 없이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도 또한 이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무슨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무의미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5. 님은 의도적으로 허위의 근거를 들어서 제 글을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언제 님이 님의 글에서 허위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제가 “명예훼손이 필리핀에서도 허구가 아닌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에 무조건 명예훼손당한 자가 피해자라고” 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님이 허위로 주장하는 것처럼 “법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체 한다고 일축”했습니까? 근거를 제시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타인의 글을 왜곡하는 것은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영영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 이번에는 경고만 하겠습니다.

mrgre****@네이버-48

@ 강변호사 님에게... 한국으로 영영 돌아가지 않는게 아니라 가고싶어도 이미 못돌아가는 아이디들이 여럿 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엮어서 진흙탕에 끌어들여 질려서 떠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클놈의습격

@ mrgre****@네이버-48 님에게... 가입 한지는 한달되셨는데 한 십년 계신분처럼 알고 행동하시네요

클놈의습격

@ mrgre****@네이버-48 님에게... 이상한 분이시네 그냥 이상한걸 이상하다고 하는데 어그로 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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