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정보) 개인사업자 등록 및 장단점 / 절차 알아 보기(2편) (19)
개인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1.DTI 동록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웹사이트 주소 : https://www.dti.gov.ph 2.바랑가이 허가증 3.시청 허가증 등록 4.BIR 등록 5.직원이 있을시 아래와 같은 추가 등록이 요구 됩니다 a.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 보장 기금) b .Philippines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건강보험) c.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주택기금) 필요서류 DTI 절차 1.DTI 사업자명 등록 : DTI 홈페이지 방문하여 사용가능 회사명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2.확인후 사용이 가능하다면 Business name application form 작성 3.Form 작성후 해당 DTI 오피스 혹은 지점에 접수 4.DTI 등록증 발급 DTI 등록증 발급후 해당 지역의 바랑가이 및 시청 비지니스 허가증 진행 바랑가이 허가증 절차 1.해당 비지니스 지역 바랑가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바랑가이 비치) 2.DTI 등록증 + 아이디 2개 지잠(사본) + 임차 계약서 3.바랑가이 허가증 발급 시청 허가증 절차 1.해당 시청 방문 하여 비지니스 신청서 작성 2.DTI 등록증 + 바랑가이 허가증 + 아이디 2개 + 임차계약서 3.시청 허가증 발급 BIR 등록 절차 1.해당 regional district office (RDO) 방문 2.BIR form 1901 신청서 작성 3.DTI 등록증 + 바랑가이 허가증 + 시청 등록증 + 아이디 2개(불필요 할수 있음) + 임차계약서 4.등록비 지급 (Form 0605) 5.장부 등록 및 영수증 발급 6.BIR 등록증 발급 완료 (BIR Form 2303)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위의 절차를 따르면은 큰 어려움 없이 등록이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 그리고 해당 사업군에 따라 시청 및 바랑가이의 Council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며 이는 지역 / 사업군에 따라 필요할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최초 등록부터 일반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드는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1월달에는 기간이 조금더 걸릴수 있습니다. TIP : 모든 허가증 발급후 사업 시작 기간 부터 모든 세금 파일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Late filing으로 페널티가 발생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분들은 매달 / 분기별 / 그리고 년별 시청 및 BIR에 접수 및 납입 하여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을 늦추지 말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으로 예를 들어 해당년 말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grace period 을 적용받아 (대부분 인정함) 해당년에 등록을 마무리 하는 것보다 그 다음해 1월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이중 등록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니 이점 또한 인지하고 계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
워드에 작성 후에 옮기기 하니깐 보기가 너무 불편하게 올라 왔네요~~~ 양해 바랍니다. 다음에는 작성을 필고에서 그냥 해야 할거 같네요 ^^;
정보감사합니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고바우1 님에게...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어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한 주제로 빠른 시일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네요. 겨우 2~4주 밖에 안걸린다면 진짜 개혁인듯합니다 거의 3개월 걸렸었는데요. 것도 언더페이블머니 짤러줘 가면서 진행했는데.... 필리핀도 점점 맑아지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 세종대왕1 님에게...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어 보이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은 그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BIR 등록에 영수증 구비 까지는 조금더 걸릴수는 있으나 시청 허가증까지는 4주안에 처리가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그런부분은 계속 개선이 되는듯 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ipinsurance 님에게... 예... 그래도 이제 조금 빨리 처리되는데 기뻐해야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killkai 님에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큐페이셔널 님에게...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꿀팁 얻어갑니다~~~
많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알렉스11 님에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운영보다 비용상 훨씬 유리한데 문제는 한명만 배신해도 끝이라는 최악의 단점을 가지고 있죠.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보통 법인은 이사 다섯명중 두명은 한국인으로하고 세명은 필리피노로 하는데 뒤통수 치기 배신을 하려면 저 세명이 모두 배신에 동의해야하는 구조라 sole proprietership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편이죠. 예전에 저리하다 홀라당 빼앗기는 경우 몇번 봤습니다. 절친 하나도 다 날렸구요.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안녕하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의 경우 일반 정관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주 회의 동의안 결의안 작성 같은 경우에 5명이 아닌 더 많은 인원을 법인에 넣어 과반수 이상 참석 70% 이상 동의 시 결의라는 것을 삽입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메트로필 님에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