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된 노동허가 처리???


안녕하세요 마닐라에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올려요.. 필리핀에 처음에는 일하러 왔고 그래서 노동허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후 특별히 급여를 받은것도 아니고 수입이 발생되는 일도하지 않고 사업거리를 찾아서 한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물론 일반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기간 넘어가면 제때제때 연장하고 또 필요하면 acr 도 발급받고(관광객신분으로) 그런데 어제 제가 노동허가 신청이 처리되었고 그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은 8월말까지더라구요 특별히 이민국에 취업비자로 변경한것도 아니고 당분간 그냥 사업거리 찾아서 지내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발급받은 노동허가 (물론 유효기간이 끝나지만) 처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노동비자로 신분전환한것도 아니니 그냥 무시하고 지내면 될까요?? 고수님들의 지혜를 요청드려요(정식급여받은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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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냥 무시하셔두 될듯합니다

@ 호랑나비3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노동허가서 취소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만일 다음 회사 로 노동청 허가서 신청시 기존 것이 살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난스컨설팅-

취소처리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노동허가서 신청시 페널티 나옵니다.

@ pak2140 님에게... 기간이 끝났어도 패널티 나오나요?

@ 호랑나비3 님에게... 동일 회사로 다시 같은 직책으로 연장 신청시 페날티 20,000페소가 있으시고요. 기간이 끝난 이후에. 취소를 늦게 하셔도 페날티는 없습니다.

제법 패널티 비용이 많이 나오는 허가증입니다.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여기서는 패널티 비용만 아껴도 웬만한 생활비는 나옵니다. ㅎㅎㅎ

취소 안하면 벌금 무지냉 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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