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 추가 기소 - 살인기업 최세용


2007년 경기 안양의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세용(51)씨가 또 다른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0년 전 발생, 피해자의 주검을 찾기란 불가능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어서 검찰의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윤원상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최씨와 전모(45)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안양환전소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씨와 공모, 필리핀으로 찾아온 장모(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에 소재한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장씨를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를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겨받은 2013년 당시에는 이 사건 수사가 미진했던 터라,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태국 사법당국에 요청해야 하는 '기소 동의' 목록에 장씨에 대한 범죄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장씨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추가로 기소 동의를 받아 보강 수사한 끝에 최씨 등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2012년 9월 전씨의 소개를 받아 태국으로 사업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송모(당시 37세)씨와 최씨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태국서 검거된 최씨가 송씨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에 미뤄 이 같이 조치했다. 다만 최씨 등이 송씨를 살해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해당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검찰은 여러 간접증거를 확보한 만큼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최씨 등이 범행을 모의한 정황,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최씨는 2007년 안양의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을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해 수억원을 빼앗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2년 말 불법 출입국 혐의로 태국서 검거된 후 이듬해 10월 한국으로 인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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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놈들 덕에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동행은 존재하지 않고,존재 할 수도 없고, 아니 존재해서도 안되고. 동행 말만 들어도 저승길이 떠오른다.

너무 무섭네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로 나올수가 있을까여...

우리나라 법이 너무 좋아요.,.. 저런인간한테는 태국처럼 태형을 행해야합니다... 때리고 나을만하면 때리고...

@ jin 님에게... 동의합니다. 늙어 죽을때까지 평생을 태형 맞으며 고통을 받아야 될 짐승같은 것들이죠.

이놈은 도대체 몇명이나?? 이런것도 사람에 탈을쓰고ㅠㅠㅠ

그래, 사형보다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라, 이 살인마야!

아마 다 밝히지도 못할것 같군요 피해자들이 눈이나 감을수 있을까요? 정의는 이제 없어진 것 인가? 많은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 착취 살인에 이르렀는데... 그저 법으로 어쩌구 저저꾸 밥먹이고 대우해주고 .....살아있는것이 고통이어야하는것 아닌가?

우리나라 감옥은 너무 편해서 그냥 필리핀 감옥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냅두면 좋을껀디..

백날 추가기소해봐야 망할놈의 나라 사형도 없는놈의꺼 세금으로 맛난밥이나 열심히 축내고 떵떵거리고 살텐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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