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자, 이민청에 온라인으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제출 후 이민청 방문필요 (6)
필리핀 이민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한하여 3월 1일까지 연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단, 관광비자소지자,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소지자는 보고의무가 면제 됩니다.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사전 제출 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 직접 이민청 혹은 이민청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보고비용 310페소를 지불해야 합니다(14세 미만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 가능).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단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 후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민청 인터넷 접속 방법 1. immigration.gov.ph – services –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online filling system 2. 보고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후 보고서 출력 후 3. 이민청 직접 방문(여권, 등록증, 보고서)
허 이거 작년 사진인데 마닐라 본청 왼쪽 검은색 티 입은 넘이 접니다 ㅋ
@ 됐거덩 님에게... 와 매스컴 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What are the benefits of this?
What about the process? is it convenient?
9g 3년비자인데, 작년에 온라인 등록하고 애뉴얼 리포트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온라인 등록해야 하나요? 온라인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된다는 글 본거 같아서, 올해는 작년 영수증하고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애뉴얼 리포트 전쟁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