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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필요없습니다. 결혼하기전까지 대사관 방문할일은 미혼증명서받기위해 딱 1번 방문입니다.국제결혼 안내는 향후에 필아내분 비자받을떼 제출해야되는 서류이고,면제가능한분은 제출 필요가없고요.고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귀화했다면 혼인귀화이겠네요. 그럼 필에 이미 한국인과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텐데 전 남편과 필리핀에서 이혼완료되었나요. 이혼되지 않고 다시 결혼할수 없고 잘못하면 이중결혼으로 처벌받습니다...

쪽지주세요! 님과 같은 사정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쪽지 주시면 계죄보내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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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temp, category: 국제결혼, 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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