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길거리서 남 험담하면 벌금?
길거리서 남 험담하면 벌금 무는 필리핀 마을.. 이유는? 필리핀의 한 마을이 거리에 모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벌금을 무는 법령을 도입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비날로난 주민들은 거리에서 남을 험담하다 적발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령은 이 마을 시장인 레이먼 기코에 의해 도입됐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남의 험담을 하고 쓸데없는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코 시장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령을 어기는 주민에게는 소액의 벌금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험담 금지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비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코 시장은 험담 금지 외에 저녁 10시 이후로 노래방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기도 했다.
치스모사,치스모소(남 뒷담화) 필리피노의 놀이중 하나.
나름 신선하네요.ㅋ.ㅋ
가족끼리 뒷담화는 어찌대노 여기 거의 가족이주로 뒷담화 많이 까는데
이것이 조금 웃기는 경우라고 봅니다. 원래 헛소문의 내용이 " 기코 시장이 사직할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답니다. 본인은 사직할 의향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법령을 제정 했다합니다. 소액 벌금이 500페소로 기억하고 빰방가 어느지역 일겁니다.
10시이후 노래방기계 사용금지, 획기적이네요. 지지합니다 시장님!!
@ yk3h2 님에게... 그것보다 주말 공휴일 오전 노래방 기계 사용금지가 시급합니다. 새벽 6시부터 불러대는데 죽겠습니다 ㅎㅎ 점심이나 먹고불르면 좋겠네요
ㅋ 재미난 법이네요 이렇게 하면 남말하고ㅈ비방 못할듯해요
이런 마을에 살면 재니있겠다 ㅎㅎㅎ
노래방 금지시키면 연말에 폭동일어나유~~
저녁 10시 이후로 노래방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 이건 정말 필이 문명사회로 가려면 필수라 생각됩니다.
좋은 동네인데여...동네가 조용하겠네여..ㅋ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어디가나 뒷담화는 있을건데 저걸 어찌 잡아서 처벌할지.;
노래방 금지는 잘 했으나 뒷담화를 하는것 같지는 아닌것 같네요...
새법령 좋네요...강제가아니었다면 더 좋을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