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내용을 삭제하고,


본 기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내용을 삭제하고, 원본 뉴스 링크만 남기겠습니다. 출처 EBS News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8528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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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올리는게 빠를까. 동의하지 않는다는걸 가르치는게 빠를까. 나이에 상관없이 동의를 안하면 불법인걸. 나이에만 너무 집착하네.

원글저자 필속보맨은 아마 필고 운영진이겠죠? 제목 속히 수정 바랍니다. 이런 개소리같은 뉴스보고 그런가 보다 했다가 골로 갑니다. 어떤 기자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마닐라 뉴스 원본을 훓어라도 봤다면 전혀 합법도 아니고, 처벌도 아주 상당히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싹 빼고 날라서 완전히 다른, 더 자극적인 내용이 되게 인용하는건 고의로 누구 엿먹일려고 라고 밖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뭐 진짜로 한국 여행객이나 교민 한명 들어가면 확실하게 추가 뉴스거리는 나오겠네요. 도대체 필리핀 법이 바뀐 1992년부터 무려 30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따위로 퍼나르다니 참 대첵없죠. 여기 마닐라 타임즈 원기사입니다. https://www.manilatimes.net/2021/07/18/opinion/columns/sex-with-12-year-old-is-legal-in-the-philippines/1807425 여기 합법아니라는 부분입니다. "Almost no one nowadays, however, will agree that a 12-year-old or even a 16-year-old child can give full consent to a sexual relationship with an older man, and few judges would acquit the accused citing Republic Act (RA) 7610. After many years of campaigning by child rights groups, RA 7610 or the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 was passed on June 17, 1992." 실제로 7610조항 적용시 피해자의 동의여부는 범죄사실 성립과 무관하다고 필리핀 대법원인지 고등법원인지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12살넘고 동의하면 강간법이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과 별개로 만18세 미만이고 상대방이 10살 이상 많을 경우,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한국 아청법과 비슷하지만 더 무서운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에 걸려서 최소 징역 10년이상 삽니다. 7610 조항은 ㅅㅅ를 안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둘이 있는것만으로 위반입니다. 이거 필리핀 교민이라면 다들 정확한 법조항을 모르시더라도 하여튼 미성년자와 자면 무조건 골로간다는건 알고 계실 텐데요. 17세 프리랜서 아가씨랑 경찰이랑 셋업했다 뭐 이런거요. 돈을 줬던 안줬던, 동의를 했건 안했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쎄게 10년 이상씩. 진짜 셋업이라서 뇌물이라도 주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거죠. 그냥 호텔방에 둘이 같이 있는것만으로 범죄입니다. ㅅㅅ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서지도 않는 ㄱㅈ라도 소용 없어요. 정확한 법 조항은 Republic Act 7610 https://pcw.gov.ph/republic-act-7610-special-protection-of-children-against-abuse-exploitation-and-discrimination-act/ 강간법이 12살에서 16세로 바뀌기 전까지는, 12~16세와 동의한 섹스할경우 아직은 7610조항으로 10~20년만 사는데, 바뀐 이후에는 7610조항 위반 + 강간범으로 20~40년 산다는 차이점은 있겠네요. 아낙으로 유명한 필리핀 가수 프레디는 어떻게 16세 신부를 얻었냐? Republic Act 7610 이 시행된게 1992년도 프레디 결혼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프레디랑 어린신부는 민다나오쪽 이슬람 지역으로 피신해서 개종한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이걸 피해 갈 수 있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술을 맥주 한모금만 마시고는 운전해서 고의적으로 인도에 행인을 들이 받아서 죽인 다음에, 나는 술 한모금만 마셨으니 무좌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이야 아니겠지만 대신 살인죄에는 여전히 걸리는거니까요.

@ 산들산바람 님에게... 글쓴이는 운영자가 아니고 불법 마사지 하는 사람입니다. 운영자와는 매우 친한 사람이니 부운영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 산들산바람 님에게...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는것만으로도 미성년자는 위험함. 예는 조금 부적절하네여. 이 나라 무면허도 3천페소면 내면 끝. 살인도 가족과 합의보면 끝. 가족이 없으면 그냥 끝

@ 마기꾼 님에게... 예가 부적절하다는게 7610이 살인보다 더 무섭다면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겠죠. 살인쪽은 잘 모릅니다. >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는것만으로도 미성년자는 위험함.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어도 마찬가지고, 위험한게 아니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야외에 있어도 불법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의 4촌이내 친척이 같이 있지 않으면요. 물론 친척이 같이 있어도 ㅅㅅ 했거나 마사지만 시켰어도 불법이죠. 여기 해당 조항입니다. "(b) Any person who shall keep or have in his company a minor, twelve (12) years or under or who in ten (10) years or more his junior in any public or private place, hotel, motel, beer joint, discotheque, cabaret, pension house, sauna or massage parlor, beach and/or other tourist resort or similar places shall suffer ..."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정식으로 입건되면 가족과 합의도 안통해요. 가족이 동의해줬다고 했다가 필리핀 부모들도 같이 감방간 케이스들 있습니다. 7610 케이스 성격상 부모나 법적인보호자가 공범인 경우가 많거든요. 7610으로 감방에서 오래오래 썩고 있는 백인들이 무척 많답니다. 그만큼 빠져 나오기 어려우니까 다들 지옥같은 필리핀 감방에서 썩고 있는 거겠죠. ㅅㅅ하다 걸린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있다 잡혀간 경우 흔한 반론이 다른 목적으로 같이 있었던게 아니라 후원아동이라 도와줄려고 같이 있었던거다 랍니다. 물론 안통하죠. 뇌물도 경찰이 법원으로 넘기기 전에나 통하지 그 이후는 어렵답니다.

@ 산들산바람 님에게... 미성년자 유아 소아 미성년자 여자만 해당하는건 아닙니다. 남자도 피해자 가능합니다. 여자 법이 따로 존재하긴합니다. 폭행쪽으로 강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도 체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추행은 인정했을때 문제인데. 감방에서 오래 썩고 있는 백인들 예전에 지금처럼 증거를 잡은게 아니고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셋업 당한게 많았습니다. 남편을 아내와 친척들이 짜고. 소아성애자 아닌 이상 앙헬레스가 아니더라도 여자 만나기가 쉬운곳이 필리핀인데 아동 건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괜찮습니다. 이건 경찰서 가서 물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오히려 자격증 없으면 이 부분이 더 문제. 이것도 돈이 오고갔냐와 특정 부위를 만졌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마사지 동의라는게 이루어졌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문제있을때는 돈을 받고 자식한테 아동학대와 같은 행동 시켰을때 부모도 처벌받습니다. 파출소에서 구류하는 동안 쫄아서 합의 보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법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폭행도 진단서 다 확인하고. 현행범 아니면 경찰서에서 바로 결정못하니 법원에서 판사가 증거 증인 다 확인합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법이 많아서 별일 아닌걸로도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그 법과 다르게 판결나는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 마기꾼 님에게... > 남자도 피해자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거죠. 실제로 남자애들만 찾는 사람들도 있고. > 근데 성추행은 인정했을때 문제인데. 감방에서 오래 썩고 있는 백인들 예전에 지금처럼 증거를 잡은게 아니고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셋업 당한게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제로 했다거나, 하지도 안않는데 했다고 거짓 증언해서 형을 늘렸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잡혀간것은 둘이서 (멀쩡하게 옷입고 예기만 하고 있었다라도) 호텔방같은데 같이 있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위에 설명했듯이 ㅅㅅ 안했어도 불법입니다. > 남편을 아내와 친척들이 짜고. 이건 성인대상 성추행, 강간, 간통 예기하는거 같은데, 지금 주제는 미성년자가 대상인 7610 입니다. 제가 백인들 많이 들어가 있다고 예기한것도 7610 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예기한겁니다. > 그리고 마사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 안잡아 갈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해요. 마사지샵 사장들이 죽고 싶어서 미성년자 확인 안하고 고용 할 리는 없으니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겠죠. "Sec. 6. Attempt To Commit Child Prostitution. ... any person is receiving services from a child in ... massage clinic..." > 동의라는게 이루어졌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으니 당연히 동의가 이루어진거죠. 그래도 처벌대상입니다. 위에 법 조항 보면 명확합니다. > 소아성애자 아닌 이상 앙헬레스가 아니더라도 여자 만나기가 쉬운곳이 필리핀인데 아동 건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소아성애자가 무척 많기 때문에 걸려 들어가면 실제로 아니었더라도 덩달아 소아성애자라고 취급 받는겁니다. 동양인보다 백인들 소아성애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로 백인들이 감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거고. 그사람들은 애초에 젊은 여자만나려고가 아니고 애들이랑 할려고 필리핀에 간거죠. >현행범 아니면 ㅅㅅ는 커녕 옷도 안벗고 손도 안잡고 그냥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 현행범입니다.

@ 산들산바람 님에게...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왜 현행범이죠. 놀이터만 가도 아이들 널렸음. 죄목은 뭔가요 ? 글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사신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책이나 뉴스로 읽는 필리핀과 실생활 필리핀은 다릅니다. 필리핀 아내나 여친 고향만 가도 아이들 주위에 둘러 쌓입니다. 직장에도 아이들 데리고 오구요. 법이란게 모호하게 적힌 부분이 많고. 공간만 이야기해도 내집 방과 상대방 집 방 결과가 달라요 내집은 무단친입으로 보면 죽여도 정당방위. 전 들은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격은걸 이야기 하는거에요.

ㅋㅋㅋ 정답

@ 마기꾼 님에게... 이건 필리핀 법무부에서 발행한 7610 케이스 형사소송절차 https://www.childprotectionnetwork.org/wp-content/uploads/2019/03/ProtocolonCaseManagement.pdf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한 작년 필리핀 국회에서 7610관련 처벌강화법 통과한것. https://www.pna.gov.ph/articles/1094050 최하형량이 친척어른 없이 둘이 같이 있었다는것만으로도 14년8개월에 P500K로 상향조정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ㅅㅅ까지 해야한다고 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마기꾼 님에게... >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왜 현행범이죠. > 죄목은 뭔가요 ? 죄목은 Republic Act 7610, ARTICLE VI Other Acts of Abuse, Sec. 10. Other Acts of Neglect, Abuse, Cruelty or Exploitation and Other Conditions Prejudicial to the Child’s Development. 입니다. 세부 위반 조항은 (b) Any person who shall keep or have in his company a minor, twelve (12) years or under or who in ten (10) years or more his junior in any public or private place ... shall suffer the penalty of prision mayor in its maximum period ..." 입니다. > 글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사신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 전 들은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격은걸 이야기 하는거에요 마기꾼님이야 말로 필리핀에서 주위 한국 사람들만 보면 이런걸로 걸려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백인들, 그것도 관광객들이 걸려 들어갑니다. > 책이나 뉴스로 읽는 필리핀과 실생활 필리핀은 다릅니다. 책이나 뉴스가 아니라 법률조항 및 실제 케이스 판결문들을 신중하게 읽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일이 법률쪽 일이라 습관입니다. ㅅㅅ증거는 없고 같이 있었던 증거밖에 없는경우 빈민구제하다가 같이 있었던거라고 변론한게 안받아진 케이스들도 보고 예기하는거고요. 이런부분은 개인적인 경험보다 신빙성있는 자료가 더 근거의 가치가 높습니다.

@ 산들산바람 님에게...필리핀에서 같은 공간에 미성년자와 있는건 흔한일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사지를 받았다. 1000개의 사건중. 몇개 뉴스에 나오고 판결에 패소하면 그게 답인가요. 나머진 다 혐의없음인데.

@ 마기꾼 님에게... > 산들산바람 님에게...필리핀에서 같은 공간에 미성년자와 있는건 흔한일입니다. 일단 예외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 미성년자보다 10살 이상 많지 않으면 되고 가까운 친척 어른이 함께 있어도 되고. 아동의 필요상 이유가 있었던 것도 됩니다 -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 간다던지. 그런데 나이많은 외국인 남자랑 미성년 필리핀 여자 둘이서 호텔방에 같이 있었다면 이런 예외 조항이 다 해당 안되는거죠. 거기다가 어떤 범죄라도 마찬가지로 경찰한테 안걸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필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들이닥쳤다면 그건 억울하게 당했다기 보다는 재수없게 걸리기는 했지만 필리핀 현행법상 범죄사실인것은 명확하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마사지를 받았다. > 1000개의 사건중. 마사지 샵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사지 받을 일이 일반적으로 있겠습니까? 마사지샵 사장이 미친것도 아닌데. 그러니 케이스가 거의 업는거죠. > 몇개 뉴스에 나오고 판결에 패소하면 그게 답인가요. 뉴스기사가 아니라 법원판결문 공부한거라니까요? 뉴스기사는 몇개 없을지 몰라도 법원판결문은 아주 많아요. 그게 답이 아니면 뭐가 답입니까? > 나머진 다 혐의없음인데. 풀려났다면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난거지, 애초에 추정되었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위 논리는 살인죄로 잡혀간사람들중 풀려난 사람들이 많으니 살인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뭐 계속 똑같은 예기 반복되기 시작하는것 같으니 이쯤 하겠습니다.

@ 산들산바람 님에게... 마사지는 마사지샵 이야기한적 없어요. 호텔 이야기한적도 없어요. 친척 조카 아는 사람. 법은 케바케라 판사가 판단합니다. 정해져있으면 재판 할 필요도 없음. 판결문도 한국인 잡혀 간걸 가져오세요 살인도 정당방위면 문제 없어요

@ 마기꾼 님에게... 논리적인 대화가 안되니 더 할말 없습니다.

@ 산들산바람 님에게...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는것만으로도 미성년자는 위험함. 제가 쓴 글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어도 마찬가지고, 위험한게 아니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야외에 있어도 불법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의 4촌이내 친척이 같이 있지 않으면요. 물론 친척이 같이 있어도 ㅅㅅ 했거나 마사지만 시켰어도 불법이죠. 님이 쓴글. 필리핀은 사돈에 8촌까지. 모여사는데 뭐가 다 불법.

아마,,, 이법도 상원에서 우야무야 하다가 통과가 안될듯 싶네요., 당장에 두테르테도 무슬림이고, 무슬림도 필에 사는 필인이 많을터인데.. 무슬림의 교리와는 다르다보니..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부모의동의(부와 모 둘다) 하라면 동거가 허가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이건 관습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제가 필법에 대해선 잘 몰라서,,,).. 로컬인들 몇몇에게 물어보았는데..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부와 모의 동의가 있으면 동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필리핀은 헌법보다 나름 관습법도 영향을 많이 끼치므로.. 앞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겟으나.. 부와 모의 허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것은 확실한듯 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임신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나 여자부모의 허락이 있으니,. 그냥 모든것이 없던일로 되고, 아이는 아이엄마가 잘 키우고 있더군요..(작년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 한 님에게...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12->16세로 조정하려는 이유중 하나가 애들 보호보다는 무슬림 지역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예기도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무슬림한테도 결혼연령을 18세로 올리려는 시도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통과는 안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굳이 아동과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라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7610만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적용범위도 18세까지 더 높으니까요. 통과가 안되더라도 여론조성을 통해 무슬림 지방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효과는 충분 할겁니다. 적용지역을 예기하자면, 일단 둘다 무슬림이면 13살에도 결혼이 가능하고, (남자만 무슬림이이도 가능은 한것 같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들이 별로 없으니) 굳이 본인들이 무슬림이 아니어도 무슬림지역이나 다른 지역 관습법이 강한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또 다른 예기일겁니다. 현지 공무원들이 해당 법을 열심히 적용안하면 그만이니까요. 당시 뉴스들 보니까 92년도 프레디 사건때도 프레디랑 약혼녀가 도망? 가 있는 지역의 시장이 나서서 기자회견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건 앙헬레스, 세부, 마닐라 등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도시와는 상관이 없겠네요. 나이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해당이 안되고. 애초에 7610 입법 취지가 백인 관광객들중 아동성애자들로부터 애들을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바탕이 되었다는 예기들도 있습니다. 로컬인들의 경우 대다수 끼리끼리 만날테니 보통 남자와 여자의 나이차이가 10살 이하겠죠. 그러면 예외 조항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22살짜리 남자랑 13살짜리 여자애가 ㅅㅅ해도 되는건 문제가 아니냐 싶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정말 정말 드문거 같습니다. 있다면 둘이 눈맞은게 아니라 동네 놈팽이나 친척이 강간한 경우라 어차피 강간법이 적용되기도 할거구요. 필리핀 문화에 대한 많은 소스들이 5년, 10년 이상 된것들인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실제 현지 서민들과 예기하면서 느낀 문화는 온라인으로 듣던것들과 많이 다르더라구요. 완전히 틀리지는 않더라도 훨씬 드문 일이다 이런 식으로. 로컬인들끼리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ㅅㅅ한게 아니라 둘만 같이 있는 경우는 - 둘이 호텔에 가지 않는 이상 집안에 식구들이 바글바글한데 애초에 어디서 둘만 따로 만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현지인들끼리인데 나이가 10살보다 조금 더 차이나는 경우라면, 그리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애초에 사건이 입건되기도 어렵기는 할겁니다. 로컬 경찰이랑 바랑가이 캡틴이 할일이 없는것도 아니고 (본업은 할일이 없어도 부업하느라 바쁘겠죠) 마닐라뉴스 법률상담에 올라왔던 글들중에, 어느정도 시골에서 현지인 젊은이들 끼리 축제중 눈이 맞아서 애를 뱄는데, 여자가 17세이고 18세 생일 되자마자 결혼할 계획인데도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 부모가 신고한다고 협박하니 어쩌면 좋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전문가 답변은 부모가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였습니다. 남자가 필인이라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오지랖 넓게 나서서 신고할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다만, 외국인이라면 또 다른 예기겠죠..

@ 산들산바람 님에게... 네. 산들님,, 말씀대로 마이너의 부모가 허락치 아니하고, 신고하면 무조건 잡혀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이넘의 부모가 허락한다면 동거가 별 문제가 안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제가 상황을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사실 대도시에는 돈만 있다면 유흥을 얼마든지 가질수 있기에 오히려 지방보다 대도시가 그런쪽에서는 훨씬 자유롭지 않을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셋업도 더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대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필분들의 특성상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결혼을 해도 결국 부모님근처에 집을 얻거나 사거나 해서 살더군요.. 물론 일자리가 멀다면 떨러져살기도 합니다만.,,. 여튼 각설하고.. 일단은 부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모계쪽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모계쪽이 권환이 부계보다 더 강해 보이더군요.. 특히 펜데믹 상에서는 마이너들이 집밖을 나가지 못하다보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친척집에 놀러갔다가 통금떄문에 친척집에서 자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여튼 펜데믹 이후에 마이너의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많은 상대방을 다 집어넣는다면 감옥소는 자리가 태부족해지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문제로 감목을 갔다는 사람은 단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엔 감옥에 집어넣기보다는 아기를 서포터해서 사는게 더중요하다고 보는것이겠지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이 떨어지면 나이와는 별개로 없던일로 되어 버리는것이겠지요. 친척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더 말할필요는 없겠지요. 저도 한국에만 있을떄는 나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을 다니다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것을 알고 느끼게 되더군요. 그렇다보니..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다만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부모님꼐 직접 죽을각오로 가서 허락을 받고. 그 부모님과 어린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까지 다 책임(케어)질 각오를 하시고, 그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평생을 책임질 각오록 살아야 하지 않을가 싶네요. 머 물론 저의 생각입니디만.(옛날의 저였다면 바로 "미친놈" 이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이었겠지만),, 생각과 느낌이 달라진 지금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진실된 사랑이라면 나이는 무의미하겠지요.. 어쩌다 만나게 된 인연인지는 알수 없으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한번 사랑을 한다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입히지 마시고, 평생 책임질 각오로 사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아니시라면 애초에 그냥 대도시에서 즐기시고, 순수한 분들의 영혼은 그대로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댓글에도 미친놈이하는 댓글이 달릴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바로는 사랑에는 나이가 큰의미가 없다는걸 알게 된이후로는.. 저는 어느정도 이해하려는 부류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고, 항상 무사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한 님에게... > 저도 한국에만 있을떄는 나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하지만, 외국을 다니다보니.. 아니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것을 알고 느끼게 되더군요. > 그렇다보니..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열내서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해당법조항에 신고할 수 있는 주체를 보니 경찰이나 가족 말고 이웃도 신고를 할 수 가 있더군요. 부모가 동의를 해도 옆집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28살짜리 외국인이 어쩌다 나이를 속인 17세 필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필녀 옆집에 질투심 많고 귀 밝은 이웃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인생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뭐 판사도 상식이 있다면 인생 끝장 까지는 아니라도 큰 곤경을 겪게 되겠죠. 그냥 18세까지는 잠자리는 참고, 데이트는 항상 친척한명 대동하면 문제 없었을 것을. 한두달전에 바로 필고에서 여친한테 결혼하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17세인걸 속였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하냐는 글 본거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필리핀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여친을 만들게 되면, 남부럽지 않게 해 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 산들산바람 님에게... 그래서 둘이사는것보단 상대방의 가족들과 같이 사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팁이 되어서 나쁜곳에 쓰일가 싶어서 쓰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마이너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가족들을 책임질 각오정도는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과 같이 몇년동안 같이 산다고 별 문제도 없을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그 가족들과(부모일수도, 또는 성인이 된 형제자매일수도), 부모님과 같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몇년 같이 지내다고면 진면목도 알수 있을텐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것이 진실된 사랑인지 등등도 알수 있을테니... 저는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정도는 각오하고 사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 가족들이 보호해주고, 책임자는 그 가족을 케어해주고.. 상부상조할수도 있을테니 말이지요.. 필은 동거란것이 상대방과의 동거가 아니고, 상대방의 가족들 전체와 동거한다는 개념으로 행동하시면 후회라든가, 기피라든가, 화라든가 등등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 한 님에게... 꼭 마이너가 아니더라도 10대나 20대 초반 여친이라면 맞는 예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 산들산바람 님에게... 네.. 필에서 필분들과 사시는 많은 한국인분들도 이처럼 맞추어서 사는걸로 압니다. 힘들땐 서로 돕고,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가족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고.. 때로는 같이 어울려서 몇년을 살아보는것이 매우중요하다고 봅니다. 거주공간이 좋지 않다면 굳이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랜트투오운으로 집을 얻어서 같이 살면, 적어도 그분들이 먼저 배신하거나 돌아누울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필분들의 부족한점, 바라는점 등등을 알수 있지 않을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필분들과 같이 살면 나름 재밌습니다. 저는 얼마간 경험을 해보았는데.. 나름 참 정겹고, 나름 즐거운 경험이었던듯 합니다. 머 물론 배나라 감나라도 가끔 하고, 참견도 했지만,, 서로서로 이해해가며 살다보니.. 이런건 이렇고 저런건 저렇고 등등을 느낄수가 있어서 많은 경험이 되었던듯 합니다. 옛날 우리가 힘든시절의 그때의 향수도 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서 웃는 모습은 정말 가끔 희열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산들님도 필에 가시면 정말 따듯하고 행복한 진실된 사랑 나누시길 기원드립니다. 나이는 어차피 숫자일뿐입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교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가 싶네요..

@ 산들산바람 님에게... 아이고,, 댓글 쓰다가 먼가를 잘못눌렀는지.. 다 날아가 버렸네요,,,ㅜ_ㅜ.. 다시 생각나는대로 차근차근 댓글 드리겠씁니다.ㅜ_ㅜ....

아이고 착하셔라... 그냥 넘어가세요. 와서 살아보셔야 알게되는것들이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EBS 기자분에게 수정하겠다는 이메일 응답이와서 내용 지웁니다. ...

@ 산들산바람 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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