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D


DELETED

Comment List

워킹비자가 만료 되었으면 현재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이 불가 합니다. 다만 새롭게 한국에 계셔도 워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니 그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워킹비자를 진행 하는데 있어 기존 아이카드와 AEP 를 먼저 취소 하셔야 합니다. 예손트래블/컨설팅 0915-460-5555 카톡 : PHILHOTEL

기존 워킹비자를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현재 만료가 된 상황이시라면, 신규 워킹비자를 취득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론 모든 장기체류 비자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나, 9G워킹(상용)비자와 SRRV(은퇴)비자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작년 4분기 경부터 해외체류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9G워킹(상용)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 이민국 - 필리핀외교부 -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을 거쳐 대관업무를 보셔야 하며, 기존 소속되어 있으셨던 법인이 외국인의 워킹비자 취득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의 직책이 아니신 경우 고용노동부 접수 전 신문공고의 절차도 거치셔야 하고,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는 고용노동부 접수 시 법무부 사전 허가가 선행되셔야 하는 변수도 있기에 소속되신 법인의 서류 검토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으며, 조건만 충족 되신다면, 한국에 체류하고 계실 뿐, 필리핀 내 행정업무는 대동소이 하기에 어려움은 없으나, 필리핀 외교부에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평균 통계가 없는 점과,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 되셔야 하는 입국사증의 취득 절차와 비용 그리고 조건등이 까다롭기에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필리핀내 행정은 완료가 되셨으나,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을 통한 입국 사증 취득이 용이치 않아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례도 많고, 입국사증 까지 취득을 하셨으나, 입국 시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이 거부당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니, 기본적인 비용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기간은 기본, 상기 행정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절차 모두를 꼼꼼하게 확인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특별입국 (워킹비자,은퇴비자) 관련 대행 및 자세한 상담은 카톡아이디 ohkumku 로 연결해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장취업 워킹비자 업무 및 특별입국 관련 업무는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스컨설팅-

Post List

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세부, page: 6

Page6of95, total posts: 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