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종용한 美 남성…징역 16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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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뉴스사진) 미국 범죄 전문 매체 로앤크라임은 4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이 필리핀 현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아동 성착취를 주문한 남성 벤자민 월터(41)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여성에게 아동성착취 생중계 지시한 美 남성, 징역 160년 선고
필리핀 현지 여성에게 아동음란물 제작 의뢰
미국 법원이 아동음란물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계 미국인에게 징역 160년을 선고했다.
미국 매체 로앤크라임은 4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이 필리핀 현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아동 성착취를 주문한 남성 벤자민 발터(41)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월터가 메신저와 웹캠 앱을 이용해 필리핀 여성에게 아동 성착취를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