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결혼비자 해외출국 체류기간문의 (9)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f6-1(결혼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기간이 있는경우 한국에서 출국후 출국일로부터 1년내에 반드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하여야 해당비자 만료일까지 비자가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떤분은 동일하게 f6비자를 와이프분께서 소지하고 계신데 3개월에 한번씩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F6비자면 모두 한국에서 출국후 1년내에 재입국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3개월내에 재입국을 해야하는것도 있나요? 현재 작년에 한국에서 출국하여 8개월정도 되었는데 재입국을 해야하는게 제가 알고 있는 1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면 비자가 취소가되는 상황인데 제가 뭘 빼먹고 알고 있는건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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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ivy

비자만료90일전에 비자갱신만하면 되요.

danaivy

저희는 1년에한번씩 들어갑니다.

hanbin001

@ danaivy 님에게... 그럼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거 같네요 출국일기준 1년내에 재 입국하면 되는거요 물론 외국인등록증 만료 기한내의 조건에서요

danaivy

반드시 1년에한번 재입국 안하셔되요 비자만기일전에 갱신만하면됩니다

hanbin001

@ danaivy 님에게... 한국에서 출국후 1년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 취소되지 않나요?

ojaykim

1년이상 해외체류시 이민국에 신고하고 나가면 됩니다... 1년안에 귀국시 상관없으며 1년이 넘을경우 비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랑비

F6 비자 소지자는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으로 허가 신청할 필요없이 출국하여 1년내 입국하면 됩니다.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체류하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복수재입국 허가 신청'을 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내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어 입국 거부 당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비자 소지자는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한은 3개월이며, 외국인등록증에 재입국허가 도장이 찍힙니다.

내방

3개월마다 입국해야 한다면,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워한 최소 한국체류기간을 채우기위함 아닌지... 비자와는 이무 상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1

비자 만료 이전에 들어오는 것은 . 한국사람이 ACR 만료전에 연장 신청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의료보험이 자동 정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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