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졸리비와 망이나살과 같은 요식업은 "소매업" 으로 분류되는 업종군 입니다.
필리핀 소매자유화법에 의거 한국인(외국인)이 단 1주의 주식이라도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5M페소의 자본금 투자 증빙이 원칙입니다.
즉, 자본금이 25M페소 이하의 소매법인이라면 합작형태는 물론 외국인은 단 1주도 보유할 수 없는 법인이 되겠지요.
외국인 소매업종 투자의 규모가 1/5가량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5M페소라는 최소 투자금의 증빙이 높은 벽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필리핀이라는 개도국의 자국민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식업과 같은 소매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00% 한국인의 명의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언급하신 대형프렌자이즈와의 계약은 상법과 별개로 해당 본사의 내부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계 프렌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점의 투자형태(개인 및 법인 / 국적 등) 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로컬 프렌차이즈의 경우는 상법상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해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가맹 계약을 원하시는 본사의 계약조건 확인이 우선시 되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 봄날의곰 님에게...
역시 전문가 답변이 최고네요
@ 봄날의곰 님에게...
이런게 진짜 정보
아래 전문답변이 있으니 다 패스하고 졸리비는 현지인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은 확율이 아에 제로 입니다
졸리비 홈페이지에 보면 개인에게만 허가 한다고 하네요.
@ 김치아빠 님에게... 한국인이 인수할수는 없는거죠?
@ 최강ceo 님에게... 사실 이부분은 졸리비에 문의를 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우선 졸리비와 망이나살과 같은 요식업은 "소매업" 으로 분류되는 업종군 입니다. 필리핀 소매자유화법에 의거 한국인(외국인)이 단 1주의 주식이라도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5M페소의 자본금 투자 증빙이 원칙입니다. 즉, 자본금이 25M페소 이하의 소매법인이라면 합작형태는 물론 외국인은 단 1주도 보유할 수 없는 법인이 되겠지요. 외국인 소매업종 투자의 규모가 1/5가량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5M페소라는 최소 투자금의 증빙이 높은 벽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필리핀이라는 개도국의 자국민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식업과 같은 소매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00% 한국인의 명의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언급하신 대형프렌자이즈와의 계약은 상법과 별개로 해당 본사의 내부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계 프렌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점의 투자형태(개인 및 법인 / 국적 등) 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로컬 프렌차이즈의 경우는 상법상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해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가맹 계약을 원하시는 본사의 계약조건 확인이 우선시 되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 봄날의곰 님에게... 역시 전문가 답변이 최고네요
@ 봄날의곰 님에게... 이런게 진짜 정보
아래 전문답변이 있으니 다 패스하고 졸리비는 현지인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은 확율이 아에 제로 입니다
현지인도 힘든데 외국인은 안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