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d of sale 세금 낼 때 세무 감독관 또는 감사관의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Deed of sale 세금을 낼 때 세무 감독관 또는 감사관의 확인서는 필리핀 국세청(Philippine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필리핀 내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