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외국인 지분 사업?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는 사업은 일부 규제가 있습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지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나 미디어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4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현지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지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