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땅살때 변호사말로는 개인이름으로 사야하는땅과 법인이름으로 살 수 있는 땅이 다르다던데


고수님들 어떤땅은 법인이름으로 바로 살 수 있다고 하고 어떤땅은 필리핀명의로 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전환가능하다고 하는데 ?? 뭐가 다른건가요?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많이 공부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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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토지는 외국인은 구입 불가능. 필리핀 사람만 구매 가능 2. 소유자가 A에서 B로 넘어갈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3. A라는 개인 소유자에서 A가 가진 법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아마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니 똑같이 세금이 나올 듯 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않나요?

변호사가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하니 그 변호사에게 뭐가 다른지도 물어서 저희에게도 좀 알려 주세요.

이상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심이

전에 PEZA에서 근무 하면서 법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것이 땅,부지 이야기여요 !! 일단 외국인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으로 구매는 법인임원중에 필리핀사람 임원의 이름으로 구매하는건데 그것도 필리핀사람만 가능합니다. 땅가지고 자기땅이라고 하면 할말없음 !!! 즉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필리핀사람만 구매가능합니다. 3자계승 한다고하거나 이면계약 그런거 법에선 안통해요 !!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속는경우가 법인구매 인데 법인회사가 구매하는것이 아니라 법인에 속해있는 필리핀임원이 구매하는거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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