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난 이후에...


<p> 사람을 데려다가 불법취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br /> 사정상 친구의 지인을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할 일이 있습니다.<br /> <br /> 초청장 보내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통장잔고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고, 한국에 머물 곳 주소와 연락처를 저희 집으로 알려주고 어쩌고 해서 만약 여행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면요...<br /> <br /> 그 후에 만약 90일이 지나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가지 않고 얼마간 더 머물러 있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추적이 들어오나요?<br /> <br /> 비행기를 통해서 한국을 나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체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br /> <br /> 애초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려준 저의 연락처와 주소로 금방 조사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br /> <br /> 실제로는 어떤가 궁금합니다.<br /> <br /> 만약 자동으로 추적이 되어서 저에게까지 온다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상세하게 궁금하구요.<br /> <br />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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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는 외교부에 문의하시는게 빠를듯한데요......90일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며 .... 당연히 초정장을 작성해준 사람에게 제일먼저 연락을 하겠지요(상식) ... 이런케이스는 접해보지 않아서 ..... 외교부에 문의하세요

요주의대상이됨니다. 물론 전화가갈수있고요 . 불법취업및 형사사고시 어떻게무한책임을지실지도(일종의보증인이되고 그렇게하겠다고 사인하고하신것임) ....거의 금전전이득을보고 브로커형태, 한번 초청한사람이자주 진행, .............절대하지마세요 . 오고가는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함니다. 거의 불법체류를할 절대못올사람들이 이상한방법을 동원함니다.또 이런저런 사정의핑계와 마음약한 또는 잘모르고 어리섞은판단ㅇ,로 이용수단이 되지맙시다............신경쓰지않음이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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