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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관세와 부가 세율 알려 주세요 (3)


C
charlieoh

필리핀 통관세와 부가 세율 알려 주세요

부가세는 12% 입니다.

통관세는 물품마다 다 틀리구요 관세청 세관원 누구를 만냐냐따라 틀려집니다. 관세청 세관원이 작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수 있으니 믿을만한 법인에 맞기세요. 필리핀은 어짜피 법적으로 개인이 통관을 못합니다.

수입통관시 주의사항 필리핀은 수입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별도의 수입면허(CAS)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에따라 해당법인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품 도착후 30일내에 무조건 통관신청 하셔야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인수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압류됩니다. 최대한 빨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다른이유는 창고비가 무지막지합니다. 이는 반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점을 잡고 양아치짖을 하는겁니다.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원래는 원산지증명 통관후 사후제출시 관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환급사례가 단 한건도 없을겁니다. 힘빼지 마시고 포기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