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람 한국 초청관련 질문 몇가지 올립니다


초청장의 경우&nbsp;특별한 양식이 없다고들 하는데 초청인의 인적사항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여행목적 정도 적어서 공증 받으면되는건가요? 초청인이 따로 증빙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br /> 그리고 필리핀 사람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때 잔고가 얼마정도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소 얼마 이상인지 궁금해요<br /> <br />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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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는 30만 페소가 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조작하면 대사관에선 귀신같이 잡아낸다고 하는데, 진실은 잘 모릅니다.

@ JeffLee - 헐 잘못본게 아니라면 300,000페소인가요? 3만페소가 아니라...

@ mjk7752 -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필리핀 사람 23명을 한국으로 데려가면서 많은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안 사실입니다.

또한 ITR(Income Tax Return)을 첨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영수증(납세증명확인원) 같은것인데,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초청장은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공증같은거는 안받습니다. 다만 저경우에는 한국에 소재한 회사대표자로 부터의 초청장이었으니 개인초청장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 JeffLee -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이 30만페소 은행잔고를 갖는건 정말 큰돈이네요

2년 동안 10여명씩 한국에 데리고 갔었는데... 은행 잔고 제출하지 않고 초청장과 합당한 목적 제시로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필요하시다면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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