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타던 차를 가져와서 탈순 없나요 ????<br />
<br />
세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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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순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다가 운반비 까지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팔고 필리핀에서 다시 구매하시는 것이
가져오실 수 있어요.
통관세며 운반비가 600만원 넘게 드는걸로 아고 있어요.
그냥 이곳에서 구매하시는게 훨씬 낳으실 꺼예요.^^
한국차는 그냥 팔고, 필리핀에서 다른차 구입하시라는것에 한표추가합니다
일단 승용차는 가져올수 없습니다. (법률상)
지프형(RV) 차량이나 승합차,트럭 등은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통관이 가능하나
승용차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밀수 또는 폐차 형식으로는 가능)
세관 통관시 마닐라항은 비쌉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항으로 들여오면 좀더 저렴합니다.
법인의 경우 한 대에 한해서 가지고 올수있습니다.
개인은 세금이 300% 정도 있지요 혹은 반 잘라서 고물로
들여와서 여기서 붙혀서 쓰는 방법(이런 방법은 업자가 많이 하죠)
그 외에 은퇴이민자 가능합니다. 세관 통관시 합법적이라고 해도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세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운송 업체를 찾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
가져올순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다가 운반비 까지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팔고 필리핀에서 다시 구매하시는 것이
가져오실 수 있어요. 통관세며 운반비가 600만원 넘게 드는걸로 아고 있어요. 그냥 이곳에서 구매하시는게 훨씬 낳으실 꺼예요.^^
한국차는 그냥 팔고, 필리핀에서 다른차 구입하시라는것에 한표추가합니다
일단 승용차는 가져올수 없습니다. (법률상) 지프형(RV) 차량이나 승합차,트럭 등은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통관이 가능하나 승용차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밀수 또는 폐차 형식으로는 가능) 세관 통관시 마닐라항은 비쌉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항으로 들여오면 좀더 저렴합니다.
법인의 경우 한 대에 한해서 가지고 올수있습니다. 개인은 세금이 300% 정도 있지요 혹은 반 잘라서 고물로 들여와서 여기서 붙혀서 쓰는 방법(이런 방법은 업자가 많이 하죠) 그 외에 은퇴이민자 가능합니다. 세관 통관시 합법적이라고 해도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세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운송 업체를 찾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