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식당, 슈퍼 등)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약간의 정보와 절차 (11)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저에게 소매업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일괄적으로 혹시 도움이 되려나 해서 제 경험담에 비추어 몇자 올립니다. 우선, 외국인이 이 나라 소매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작은 '업' 마저도 외국인에게 내어주면 자국민들이 살아남 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 반더미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필리피노를 이용한 소매업 형태 1) DTI(개인) : 필리피노 한명의 명의를 빌려 DTI 에 이름과 사명을 등록한 후 비즈니스퍼밋, BIR 등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2) SEC(법인) : 필리피노 5명의 이름을 빌려 법인을 만든 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본인을 매니저로 하여 워킹비자(9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서 보면 1)번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빌려 소매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 생 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명의만 빌릴경우(더미) : 더미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군가 한국인을 고발할 경우 반더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법) 더미를 구할 시 완전 정보를 알수 없는 더미를 구하시던지, 혹은 친한 더미인 경우 반드시 둘만의 내부 계약서를 작성한 후(투자자의 개념) 이 더미가 외부에 난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면 그것도 반더미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투자자의 동의없이는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더미에게 약간의 비용(이익금에 해당하는)등을 주어야 합니다. 2)번의 경우 SEC(법인)은 DTI(개인) 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롭지만 비자발급 이 가능한 잇점이 있고 차후에 프랜차이즈 및 몰안에 오픈할 경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DTI 보다 고정 세금이 높게 나오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결론 : 소매업은 외국인은 단 1%의 지분도 소유할 수 없으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현지인 명의 혹은 등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
이런 경험과 정보들이 교민사회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겠죠. 심플하지만 정확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정보입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혹시 dti 비즈니스퍼밋은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이나 시간. 또는 공간의 크기나 위치나 기타 소방시설등... 기타등등 이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제가 할것 같은데요... 슈퍼정도의 예로요 부탁드립니다.
@ inter - 음.. DTI 경우에는 관련 이름 3개들고 신청해서 통과되면 1-2일 사이에 바로 나옵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대신 비즈니스 퍼밋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른데... 이 퍼밋안에도 무수한 퍼밋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퍼밋으로 치면 DTI 를 받고 비즈퍼밋을 받고 BIR 요것인데.. 비즈퍼밋을 받기 위해(새로이 공사를 하신다면) OCCUPANCY(준공 또는 입주허가서)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또 이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관련, 위생관련 등 퍼밋이 있어야 하구요. 요지는 이 퍼밋을 개인이 직접 시청을 다니시면서 하려면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그냥 믿을만한 필리핀 친구 시켜서 하시고 용돈 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면 큰만큼 퍼밋의 비용이 비싸집니다. DTI 부터 BIR 까지는 빠르면 1달 반 늦으면 3달 정도 걸립니다.
좋은정보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주옥같은 정보들 감사 드립니다.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금액이 너무 커서) 한분께서 쪽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외국인 100% 지분 가능합니다. 소매법인 자본금 100,000,000 peso이상(27억) 도매법인 자본금 10,000,000 peso이상((2억7천) 요런건 외국인 100% 자본으로 가능한데... 소매업이라고 보시기엔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 좀 크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