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CHECK) 계설하기


<p>현지은행에서 Check Account 를 개설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은 은행 예금 개좌를 개설할 수 없으나, 은행에 따라서 또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외국인도 정식비자가 없어도 은행 예금 개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또한 Check Account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 [현지은행 계좌 개설 방법]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현지은행 계좌 개설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계좌 개설시 Check Account를 개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수표 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수표 집을 이용해서 미국영화에서 보듯이 본인을 사인을 한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br /><br />Check Account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br /><br /><strong>1. 변호사의 공증을 마친 집 임대 계약서 사본</strong><br /><strong>2. 전 주인이 이미 지불한 세금이나 전기, 수도들의 요금 영수증(Billing statement)&nbsp;</strong><br /><strong>3. balance deposit - P2000</strong><br /><strong>4. Deposit in saving account P5000 (석달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strong><br /><strong>5.랜드 라인(집에 놓는 일반전화)인 전화번호</strong><br /><strong>6.자신의 이름으로 지불한 요금영수증(Billing statement)</strong><br /><strong>7.&nbsp;1000us$ - 경우에 따라 10,000us$인 경우도 있습니다.</strong><br /><strong>8. 체류 1년이 안된 경우에는 달러 Check Account만 열수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strong><br /><br />수표의 활용의 예</p> <p><strong>1. 월세 지급</strong><br /><br />필리핀의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집을 랜트해서 사실 겁니다. 즉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모르지만 매달 찾아가서 월세를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년치의 수표를 미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표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적혀 있습니다. 즉 각 달에 수표를 찾을 수 있게 찾을 수 있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인을 한 후에 한꺼번에 12장의 수표를 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사를 간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 될 수도 있으므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디포짓(보증금) 등을 수표로 지불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매달 수표로 한달씩 지불해도 됩니다.</p> <p><strong>* 집주인이 집이나 상가 등을 계약할때 1년치 수표를 미리 줄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trong></p> <p><strong>2.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지급</strong><br /><br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도 수표를 이용해서 지불 할 수가 있습니다.<br />&nbsp;<br /><strong>3. 회사에서 대금 결제시 등</strong></p> <p>필리핀에서는 현금 거래가 최고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고정 거래처의 경우 현금 보다는 안전한 수표를 이용하는게 지불 근거도 확실히 되고 좋습니다.</p> <p>그리고 수표를 받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만, 필리핀에서 수표라는게 그리 믿을 만한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도 돈 없어서 배째라고 하는 필리핀인이 있다면, 그냥 수표라도 써 달라고 해서 받으시는게 현명 합니다.</p> <p>필리핀에서는 2000 페소 정도만 되도 수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br />&nbsp;<strong>4. 개인간의 직거래시</strong></p> <p>개인간의 직거래시는 주로 서로 아는 사이의 즉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한마리를 아는 사람에게 분양을 한다고 할때 분실 위험이 있는 현금 보다 수표 등으로 지불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br /><br />* 법적 책임 *</p> <p><strong>수표 발행 후 결제일에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수표 관리는 잘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수표를 발행한 후에 은행의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지불이 되지 않는 경우. 수표를 받은 사람이 고발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전에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던가, 은행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외국인인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strong></p> <p><strong>주의 사항 다시 한번 강조 : 한국의 경우 당좌 수표는 민사상의 책임 자기앞 수표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필리핀의 경우 당좌 수표는 형사상의 책임입니다. 즉 필리핀에서는 민사상의 책임이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표 발행 후 은행 계좌에 돈이 없어 상대방이 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이 경찰 등에 연락하면 바로 연행 됩니다.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strong></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br /><br /><br /></p> <p>&nbsp;</p> <p>&nbsp;</p> <p><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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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립니다.<br /><br /> 적당한 게시판에 등록해서 따로 보관을 하면 좋겠네요.

1.동양은행에 간다<br />2.check account를 개설하고 check 북을 받아온다 (당일가능)<br /><br />동양사태때문에 불안하시다면<br /><br />1.동양은행에 간다<br />2.자유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수표가 필요한금액(1년치 디포짓이라면 30만페소)을 저금한다.<br />3.몇일후에 돈을뺀다.<br />4.bpi나 bdo 한국인담당자가있는 은행에 동양은행 통장을 가지고가서 동양사태때문에 불안하다하고 check account를 개설한다<br /><br />끝

<p>잔고부족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지 못할 경우, <br />경찰에 연락하면 바로 연행이 됩니까&nbsp;? <br />정말 그렇다면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군요...</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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