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중고차 구입시 등록 절차


<p>개인간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 등록 절차</p> <p>1. 디오브세일이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p> <p>- 매매계약서 받으실때 폴리스 크리란스란 서류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 폴리스 크리란스 : 간단히말해 훔친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주는 절차임. - 디오브세일 작성시 차주인의 ID를 확인함이 중요...또한 사인도 동일한지 확인.</p> <p>2.&nbsp; OR,CR 원본 확인후 받으셔야 합니다.(원본이여야 합니다) OR : official receipt&nbsp; CR : certificate registration</p> <p>3. 상기의 서류를 확인후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료 200 ~ 300페소 정도 )</p> <p>4. 상기의 서류를 갖고 LTO란곳에 가면 현지인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착하게 생긴사람을 잡아서 차 이전한다면 적은돈을 받고 도와줄겁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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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해요. 근데 이전비는 통상 매도,매수자중 누가 부담하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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