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28)
마닐라 식당에서 일하는 로컬 직원들 주방찬모. 홀서빙 등 여자 직원 월급 궁금합니다.
한달에 두번 나누어서 지급하나요?
한달 기준 월급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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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식당에서 일하는 로컬 직원들 주방찬모. 홀서빙 등 여자 직원 월급 궁금합니다.
한달에 두번 나누어서 지급하나요?
한달 기준 월급 좀 알려주세요.
<p>그건 경력에 따라 다르고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는게 용이.음식을 할수있는지 그냥 보조인지 저희들이 일당얘기하는데서조정하면되요.쿡하면 일당400-500. 25일기준.초보200-250.경력자300-350정도 </p> <p>저는 그렇게하고 있어요.한식당은 쿡이 조금 쎈걸로 알고있어요.500-600정도</p>
<p>식사를 제공하는 전제하에</p> <p>주방:8천-10000 정도</p> <p>홀서빙: 6,7000정도 </p> <p> </p> <p>숙식을 제공하고 시골에서 사람을 찾아오면 월급은 더 적게 들겠네요.</p> <p>한달에 두번으로 나눠서 월급을 주고 </p> <p>처음 시작 할때 부터 필리핀 공휴일에 대해 정해줘야 됩니다. </p> <p>공휴일 따로 페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요. </p> <p>또 한가지 13먼스 월급입니다. 보너스형식으로 주느냐 아니면 정부 룰을 따라 주느냐도 결정해주시면 </p> <p>나중에 이런 문제로 머리 썩일 일이 없습니다.</p>
<p>@ Zen0307 님에게...13먼스는 거의 필수죠.그거 기다리고 일하는거니까</p>
<p>일당 200-300페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p>
일당 250~400페소 가적당 할겁ㅂ니다 홀써빙 250~300 주방 300~400페소 정도로요 ^^&
<p>@ 초록잎 님에게...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p>
<p>직원 급여는 지역에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답니다</p> <p>요즘은 식당에서 밥을 제공해도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이하면</p> <p>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라리 밥을 안주고 최저임금 주시고</p> <p>주방장은 실력에따라 조금 더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 kkk 님에게...판매되는 음식과 종업원 음식은 다르지요</p> <p>식당에서 음식주면 재료가 엄청 사라집니다 도둑질도 많구요 ㅎㅎ</p>
<p>300~450/일 페소하구요..주방장은 500~800.주급이기본이구요</p>
지역마다 조금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300~500주지 않나요??
<p>저희는 주방 12000 서빙 6000 주 고 있습니다 .</p> <p>15일 한번씩 한달에 두번 쉬는데 쉬는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p> <p>다들 생활을 해야 하니 한달에 끊어 주는거 보단 보름에 한번 정도 반을 다들 지급들 하는거 같더라고요</p> <p> </p>
<p>@ 킹스타1 님에게...네.일이있는 말슴입니다.................</p>
<p>태클도 아니고, 귀찮아서돟 아닙니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같이 일을하시려면 노동법먼저 아셔야합니다. 안그러면 그많은난관들 이겨내시지 못합니다..메일주소 주세요, 노동법 보내드릴께요. 노동법을 항시 머리속에 기억하고 다녀도 어떤일이 닥칠지 모르는곳이 필리핀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노동법모르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잘해주고 속토지시는일 생기십니다. 월급은 한달에 한번에 줘도 되고, 두번에 나눠줘도 됩니다. 그리고 직군, 지역에 따라 기본급여가 다 다릅니다..</p>
<p>@ 찰뤼 님에게...</p> <p>저도 태클은 아닙니다. ^^ 제가 알기론 노동법에 명시된 바는 15일안에 급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몇번을 주든 15일을 넘기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급이나 2주에 한번씩 보통 급료를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대부분의 회사들이 말씀하신데로 두번씩 나눠서 주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처형회사도 그렇고 계약당시 한달에 한번주는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회사내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상황에 따라 변화가 많은것 같아요..그래서 저도 회사내규 및 계약서에 항상 뭐든지 기입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카루쏘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p> <p>그런가요? 노동법 규정을 보면 15일을 넘기면 안되고 넘겨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기술이 되있더라구요.. 직원들이 말썽을 안 일으키면 전혀 문제는 안되겠지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잘 모르겠네요... 벌금이 좀 있을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p>
<p>이번에 노동청 직원이 감사나왔을때 하는 얘기가, 당연히 기본은 노동법 기준을 따라야 하는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사항이 그 개인에게만 적용하는것은 당연히 안된다, 하지만 만약 다른 직원들도 그 사항을 원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회사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였지만 위의 직원은 이와같은 상황을 원해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식으로 명시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 직원이 나중에 앙심을 품고 노동청에 고소를 할순있겠지만 그럼 노동청에 당시 그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를 증거로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항이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반면 아님 조항도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3대보험의 경우, 당연히 회사는 직원들의 3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고, 회사도 회사부담금을 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면 어떤직원들은 3대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전부 실수령하고, 어떤직원들은 가입하고 이런식으로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경우는 당사자가 3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회사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져버린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타 회사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처형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규모가 있는 회사고 월급금액도 큰편인데..만약 그정도의 회사가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면 진행하지 않고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 이카루쏘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p> <p>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p> <p>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를 강제로 서명했다고 이의를 제기할수도 있겠네요.. 압력에 의해서.. ㅎㅎ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p> <p>3대 보험 안 하신 분들 많더라구요... 필리핀 소규모 업소에서는 많이들 안 하긴 해도.. 한국분들 업장에서는 안전하진 않을듯 한데요...</p> <p> </p>
<p>하하하..말씀하신 부분처럼..여기는 외국이다 보니 말씀하신같이 사소한것까지 걱정이 되는건 사실입니다..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매장마다 풀네임, 서명, 작성날짜까지..다 기입하게 합니다..힘들죠..ㅠㅜ 대부분 한국대표님들 안하시죠..그리고 잘모르세요..그냥 직원들이 얘기하는데로 따라가고 그러시는데..그럼 안되죠..회사가 내규가 있고 기강이 있으면 직원들이 뭐 언제는 놀아야 한다, 쉬어야 한다, 언제 줘야 한다 같은 헛소리 삐약삐약 안그러죠..그렇게 완벽하게 해놨다고 해도 삐약거리는 직원들이 있는데요..3대보험부분 노동청에 당연히 고발감입니다. 그런데 한국대표님들..돈주면 되지뭐..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 많을겁니다..다들 힘내시고 외국인 만큼 규정에 입각한 운영을 하면 문제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면 간혹 미꾸라지같은 직원들 한두명씩 나오겠지만..다른 직원들이 동조를 안하니 문제가 없게 될거구요. 화이팅!!@ 이카루쏘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p> <p>ㅎㅎㅎㅎ 네, 말씀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너무 신경을 써야 하니 늙어가는 저를 느낍니다.... ㅎㅎㅎ 건승하시고 말씀 다시 감사드려요.. ^^</p>
<p>이곳은 일당 400 주고 있습니다.</p>
<p>토요일 주급으로 주는경우도 많습니다</p> <p>참고하세요.</p> <p>워낙 없이 사는친구들이 많아 </p> <p>이주 못 기다라리고 가불해달라는 직원들이 많네요</p> <p> </p>
<p>보통 홀은 5~6천 주고</p> <p>주방은 능력에따라 1만에서 2만까지 주더라구요</p>
메트로마닐라 지역은 최저임금이 380페소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을 외곽에서 옮기니까 당장 월급인상 해 달라고 하더군요.ㅋ
<p>@ 난세영웅 님에게...</p> <p>현재 미니멈 444페소로 알고 있습니다...</p>
<p>@ 난세영웅 님에게...네.그렇게도 되네요................</p>
<p>보통 급여는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p> <p>주일로 주는 개념도 있고 월로 주는개념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활이 힘든친구들이 많이</p> <p>있기때문에 가불을 수시로 할겁니다</p> <p>체프는 어떤음식을 하느냐에 다르지만 보통 8000~12천 정도 하고요</p> <p>홀직원들은 필리핀 최소 금액인 하루 475페소로 월로 주셔도 댑니다</p> <p>이런부분들은 님이 얼마큼 영어를 하시고 또한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식 틀려 질겁니다</p> <p>일단 직원을 고용 하실떄 계약서 내용에 패널티 부분을 적으시고요</p> <p>절떄루 혼내시거나 화내지 마시고 계약서 대로 이행 하시면 편하게 운영 하실겁니다</p> <p>그리고 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하시면 대고요</p> <p>모든 부분은 계약서에 내용을 적으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차후에 문제가 없을겁니다</p> <p>글로 다 쓰려고 하니 너무 길어질꺼 같고요 혹시 궁금 하신부분 있으시면</p> <p>카톡 BBJUKY74 이쪽으로 문짜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