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페이 (16)
수빅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입니다 13월 페이가 있다는데 일하는 직원들 한달던 일하던 두달을 일하던 그만둘때 일한 날짜 계산해서 모두 지급해여 하나요 일하는 필리핀 직원은 무조건 그만 둘때 바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네요 고수님 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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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빅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입니다 13월 페이가 있다는데 일하는 직원들 한달던 일하던 두달을 일하던 그만둘때 일한 날짜 계산해서 모두 지급해여 하나요 일하는 필리핀 직원은 무조건 그만 둘때 바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네요 고수님 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12개월을 일했다면 1달의 월급을 추가로 줍니다. 1달 일했다면 12분의 1을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 물물교환 님에게... 답글 감사 합니다 즐겁고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 되세요
12월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급할 필요없이 1달 유예기간이 있어야합니다. 아마 돈이 급한 필리핀 직원인가 봅니다.
소중한 답글 감사 합니다
12개월 일을 하면 1달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원래는 12월에 지급하는게 맞는데 통상 퇴직시 바로 정산해 주는게 좋읍니다.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시비에 휘말릴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3달 일하면 1달치를 3/12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많은 핼퍼들이 그만두고 집을 떠났지만 한번도 13몬스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었네요 따지기전에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더 주고 본인사유로 그만두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아서 그런가요
여태까지 고용하셨던 메이드분들이 합리적이거나, 혹은 노동법에대해 잘 몰라 문제를 삼지 않았던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노동법이 바뀌어 메이드, 기사 모두 13month, 3대보험 가입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13month를 안받는대신 얼마를 더받는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그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항목은 현 노동법을 어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확인서를 받아두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위의 13month의 경우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지급이 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과거에 일했던 메이드가 13month달라고 올경우 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메이드 노동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데이지5 님에게...
@ 찰뤼 님에게...가정집 상주핼퍼의 경우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치 않나요?
카쌈바이(메이드, 기사)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예로 장인어른댁 메이드들 모두 노동법 바뀌고 나서 전부 3대보험 가입하였으며, 13month수령대상자입니다. @ 데이지5 님에게...
덧붙여 13month의 경우는 해고를 하던 본인의 사유로 그만두던 지급이 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찰뤼 님에게...
13month는 얼마를 일했던간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던, 본인이 나가던 나갈때를 기점으로 반드시 13moth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질문주신분 답글주신분 모두 감사합니다.
일한 일수만큼 쪼개서 주시면 되구요 하달이나 두달일했다하더라도 처음에 수습같은거 정해놓고 하면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알고싶었던 정보 덕분에 잘 얻어갑니다
근데 가끔은 외국인인 우리만 봉되는거 같은 느낌에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