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내(해고 및 Separation Pay)
<p><br /><br /><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와 교민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노동부의 자문을 받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노동법에 대하여 매월 1가지의 주제를 정하여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아래 내용은 노동부의 검토를 받고,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span></p> <p> </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span style="font-size: 14pt;">해고절차 및 Separation Pay(해고수당) 지급</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1. 정규직의 정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정규직(Regular Employee)으로 계약한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수습직(Probationary Employee) 으로 채용 후 6개월의 수습기간(Training Period) 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경과한 경우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이전 수습직상태에서 퇴직 하였으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쳐서 6개월 지나는 시점에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정규직으로 전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이전 정규직상태에서 Separation Pay를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속년수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이전 정규직상태에서 Separation Pay를 받지않고 퇴직한 경우에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속년수는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2. 정규직 직원의 해고절차</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적어도 1개월전 본인과 DOLE(노동부)에 서면통보하여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첨부양식 : 노동부 직원해고보고서 (RKS Form 5)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을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DOLE에 서면통보 하지 않아도 되나, 직원이 납득하지</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못하고,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명하여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일단 정규직이 된 직원은 직원이 마음에 들지않는다 하여, 고용주가 임의로 해고 할 수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없습니다. 다음 항목들의 사항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 할 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3. Separation Pay를 미지급하는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을 징계해고하는 경우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의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에 명시 하였거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예 : 무단결근 월 2회 등 (조건이 직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시말서 (Written Apology)를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이때 시말서는 직원이 중대한 태만이나 기만을 했을 경우에 제출된 것만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합법적인</span><span style="font-size: 12pt;"> 것으로 인정되며, 고용주 모욕, 폭행, 범죄 등의 경우에는 한번에 해고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의 업무상 실수는 고용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지 않는 한, 시말서의 대상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될 수 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의 무능은 시말서나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가졌거나,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정규직으로</span><span style="font-size: 12pt;"> 바로 계약하면서, 고용주가 직원의 능력에 대해 검증한것으로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간주되어, 쓸만한 직원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2pt;">무능한 직원으로 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직(Casual Employee)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한 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도산에 의한 폐업의 경우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도산의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지급을 면제받지 않으면,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4. 근속연수당 급여의 50%를 Separation Pay로 지급하는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경영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인원 감축</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일반적인 폐업</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이 6개월내 치유 불가능한 전염가능 질병 또는 근무 불가능한 질병 보유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원을 해고 시 많은 분들이 Separation Pay를 급여의 50%만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있으나</span><span style="font-size: 12pt;"> 위 3가지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급여의 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해고 1달</span><span style="font-size: 12pt;"> 전에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양식첨부), 노동부의 필요시 정말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경영위기가 있는지</span><span style="font-size: 12pt;"> 조사할 수 있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영이유 인원감축후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단기간에 다른 직원을 채용하면, 고발되거나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5. 근속연수당 급여의 100%를 Separation Pay로 지급하는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장비도입에 의한 과잉 인력해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분야별 과잉 인력해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담당업무 분야나 보직이 없어진 경우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위 3가지의 경우에 동일 레벨이나 분야의 직원을 단기간에</span><span style="font-size: 12pt;"> 다시 채용하면, 해고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직원이 고발하거나, 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6. Separation Pay의 계산방법</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가. 대상급여의 산출기준</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대상급여는 직전월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된 Allowance (식대, 교통비, 숙소보조등)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야근수당(Overtime Pay)은 정기적 지급이 아니기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예 : 일 12시간씩 2교대근무 직원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8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이고, 4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이므로 4시간분의 급여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eparation Pay지급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시간 정규근무시간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해당하는 급여가 팜팡가 최저임금(350페소, 5월1일부터 357페소) 이상이어야</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직전월 급여가 고용주에 의해 임의 하향조정된 경우는 이전의 높은 최종급여</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나. 근속년수계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년수계산 : . 6개월 미만은 절삭, 6개월 이상은 1년으로간주</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수습기간 6개월도 근속년수에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다. 최저 Separation Pay</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정규직으로 하루라도 근무 했으면, 최소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eparation Pay를 지불하여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라. Separation Pay의 계산 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3년4개월 근무하고, 경영위기없이 해고하는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최종급여(정기지급수당포함) 100% * 3년 (4개월은절삭)</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 노동부 직원해고보고서 양식</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img src="data/upload/9/1407189" alt="scan 3866.jpg"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img src="data/upload/0/1407190" alt="scan 3867.jpg"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p> <p>문제는 저렇게 처리하기가 쉽지않다는 점...ㅠㅠ</p>
<p>참 좋은 정보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p>
일급제나 주급제가 아닌 월급여제로 본봉+기타(교통비.식비.3대보험)로 나누어 급여를 했을 경우 퇴직 전월 급여 본봉+기타*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월 급여 기준 본봉*근무년수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인지 궁굼 합니다.
<p>@ 경우 님에게...고용주가 퇴직금을 적게 줄 목적으로 지급액을 특별히 줄이지 않았다면, 최종월 급여 (Latest Salary Rate)입니다. 정상달보다 마지막달에 급여를 줄여서 지급했다면, 그 이전의 높은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아! 기타를 주느냐 마느냐가 핵심 질문포인트이네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이면, 항목별로 최종금액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즉 본봉은 마지막달, 기타는 전달이 마지막이었으면 전달 것 이런식으로 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p>
<p>저도 약간 애매해서 다시한번 확인차 질문드립니다.</p> <p>저는 여태까지 직원해고시 발생되는"Termination fee" 또는"Seperation fee"의 경우 기본급만</p> <p>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글을보면 애매해서요,</p> <p>제가 이해한바로는 기본급에만 한정된것이 아닌 그 직원에이 한달에 받아간</p> <p>모든월급(기본급+수당)을 기점으로 환산을 하는게 옳다는 것인가요?</p> <p>13month 및 소득세 모든 부분에서 기본급을 기점으로 환산하는데 퇴직금의 경우만</p> <p>기본급+수당 까지 되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요.(법이라면 따라야죠..ㅠㅜ)</p> <p>시간이 늦어 저희 회사 담당하는 노동청 직원분도 답이 없으셔셔 너무 알고싶어</p> <p>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13month와 Separation Pay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13month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필리핀 가정에 필요한 특별경비를 고려하여, 생활비가 아닌 크리스마스를 위한 비용정도로 생각하시면 기본급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Speration Pay는 실직에 따른 생활비 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직장을 구할때 까지 이전까지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즉 기본급, 그리고 생활에 필요했던, 식대,교통비,주거비등 Allowance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p>
<p>취지를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되네요.</p> <p>한국으로 치면 현재 지급되는 실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p> <p>생각해서 이해를 하면되겠네요. 퇴직금은 기본급+수당 정확히</p> <p>기억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그리고 야근수당의 경우 회사근무시간 마다 다르겠지만 오후10시~오전6시까지 적용되기에</p> <p>저희 회사는 11시까지 근무 즉 1시간이 매근무일마다 발생되어 기본급에 항상</p> <p>야근수당이 같이 나가는데요. 이럴경우는 당연히 정기적 지급의 상황이므로</p> <p>만약 위의 답변이 "기본급"만이 아닌 "기본급+수당"이 될경우 야근수당도</p> <p>당연히 포함되겠죠? 아마 낮에만 운영하는 회사 및 가게가 아니라면</p> <p>다 정기적인 지급부분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찰뤼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Night Shift Differential (야근수당)이나, Overtime(초과근무수당)등은 기본급외에 추가보상급여(Additional Compensation)입니다. 즉 생활비에 필요한 급여외에 추가수입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입입니다. 따라서 실직기간 생활비 보전의 취지인 Separation Pay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그리고 야근에 대해서 몇달뒤에 급여에 대해 글올릴때 다시 설명하겠지만,</p> <p>야근수당 (Night Shift Differential)</p> <p>야근수당은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시, 받는급여(기본급+휴일근무수당등 Additional Compensation)에 10%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간호사,콜센터등 여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나, 천재지변, 상품의 망손실 가능성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12시부터 아침6시까지 여자가 일하는 것은 불법으로 남자직원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따른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면, 근로자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기에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조건을 삽입하거나,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법적 면책은 아닙니다.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p>
<p>네 맞습니다. 그러기에 콜센터, 화상영어 센터 모두 오전근무자,</p> <p>오후근무자, 공장근로자들 등등은 1시간 이상씩이 야근수당 시간에</p> <p>걸리기에 항상 그시간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p> <p>아 원칙상으로는 저런 또 숨겨진 사유가 있었군요..하긴 노동청 직원들이</p> <p>감사나와서도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제제를 안했던걸</p> <p>보면 위와같은 사유에서였겠네요. 계약서에는 위의 언급해주신</p> <p>내용외에 철저히 필리핀노동법에 근거한 항목들 항상 준비해두고 있습니다.</p> <p>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너무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p>
정보 감사합니다 평안한밤 되시기를...
<p>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p>
<p>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p>
<p>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__)</p>
<p>필리핀은 13th month 샐러리가 있으니까 퇴직금은 없는 것 아니였나요? 그럼 여기는.... 13먼쓰샐러리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다 받는건가요? 임금자체가 낮아서 그렇지... 임금수준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보이는데요? </p>
<p>@ 필고좋아요 님에게...Separation Pay가 퇴직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직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해고수당으로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해서 실직할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활비 보전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필리핀에도 퇴직금이 있는데 만60세 넘어서 퇴직하면, 자진 사직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p>
뭐하나 문제되도 무조건 외국이 잘못했고 덮어쓰는게 문제죠
꼭 필요한 정보네요 유용하게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글 대로라면 문제 없이 잘 해결 할 수있는디....</p> <p> </p>
<p>필핀에서는 직원쓰는것도 힘들겠네요ㅠ</p> <p>좋은정보 감사합니다</p>
<p>필핀에서는 직원쓰는것도 힘들겠네요ㅠ</p> <p>좋은정보 감사합니다</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근데 많이 어렵네요 ㅜㅜ</p>
<p>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정보 감사합니다.</p>
<p>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교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응원합니다</p>
<p>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p>
<p>좋은정보 감사합니다.</p>
<p>좋은정보 감사합니다.</p> <p>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봐야 겠네요</p>
<p>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p> <p> </p> <p>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p> <p>정규직의 정의중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 하는 경우</p> <p>바로 정규직이 된다고 하셨는데</p> <p>이 경우 정규직으로 그만 둔 경우에만 해당되는것이 맞는지요?</p> <p>그리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기간(퇴사 후)에 관계없이</p> <p>재입사하면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p> <p>아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 기간이 무효화 되는 건가요?</p> <p>혹시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는 퇴사 후 기간도</p> <p>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p>
<p>@ 앙헬산다 님에게...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퇴직후 기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법에는 연속으로 근무했던지, 비연속으로 근무했던지, 총근무기간을 합산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사했더라도 총근무기간이 6개월 넘을때 까지는 정규직 아닙니다. </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답변 감사 합니다.</p> <p>그럼 정규직으로 퇴사 후</p> <p>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근무하는 경우도</p> <p>바로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말씀 이시죠?</p> <p>정규직으로 퇴사한 경우 시간이 지나서</p> <p>Probationary 로 근무할 수는 없는거네요...</p> <p>답변 감사합니다.</p>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교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p>좋은정보 감사</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p>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
<p>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문 설명 다 하고, 밑에 영문설명까지 덧붙여주시면, 직원에게 설명할 때 영어로 쉽게 설명가능할 것 같습니다..</p>
<p>질문이요 아떼들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집에서 숙식하고 그러잖아요 24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잠자는 시간 빼고 계산 해야 하나요 보통 아떼들은 근로 법상에 나온 대로 안주잖아요 아떼들도 노동법에 적용되는거 알고있는데 아떼들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p>
<p>@ 블랙커 님에게...가사노동자 (메이드 등)에 대한 법은 따로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 드릴 것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