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집구매 (32)


마바엣

반갑습니다

필고 회원 여러분..

집구매관련해서 질문을 올릴려구 합니다

긴급세일(rush sale) 이라고 하더군요

우연찮게 알게 되었어 계약금은 지불했습니다

5개월동안 분할로 말이죠..그리고 잔금은 완납기로 차후에 ..

그런데 전 필리피나 와이프가 있는데 외국인 명이가 안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이름으로 들어가고 제이름도 들어가죠..

문제는 제이름만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지

물론 제와이프가 필리피나이긴 하지만요..

세금이 조금 더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돈은 제가 지급하게 되니깐 증빙 자료도 만들어나야 될것 같고요..

\공동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번 만큼은 제혼자이름으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순번 ...와이프 이름이처음에 제이름이 다음순서에 기록  아님 제이름 먼져 와이프 이름이 다음으로 ..물론 제이름으로만 가능하다면 제이름으로 하고 싶고요,,, 물론 제와이프가 있긴하지만 .. 고수님들의 성이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명이문제가 있네요..

 

J

외국인에게는 토지소유가불가합니다 주택이라면 토지까지포함일텐데 불가하고요 콘도식으로 등기가되있는 타운하우스 같은경우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그외에는 외국인개인소유불가하고요 아님법인을설립하시어 법인이름으로는가능하십니다

@ jaycain 님에게... 법인설립요 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하네요

콘도형태로 등록된 타운하우스 일부와 일반 콘도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아무것도 등기가 안됩니다.

등기부에 외국인인 님이름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며, 와이프이름 다음에 married to 님이름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공동 명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와이프가 님의 동의 없이 땅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명의는 이름과 이름 사이에 and가 들어가며 외국인은 공동명의로도 올리지 못합니다.

@ 가랑비 님에게...제가 전에 땅을 살 때 전주인 타이틀에도 위와 같이 married to가 적혀 있었지만 디도브세일에는 혼자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G

@ 가랑비 님에게... 애가있으시면 자녀를 공동 명의로 올리시면 하나의 방법이되겠습니다.

@ 가랑비 님에게... 철저하게 외국인을 배제하는군요.. 부부간의 신뢰가 없으면 부동산 구입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눈티코티 님에게...오늘도 이벤트 포인트가 ,,, 오늘도 대박 나세요....수고요

뭔가 조금 불안하신가 봅니다. 필여성과 결혼을 했다해도 내 명의의 부동산 구입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K

저도 별 방법 없이 마누라 이름으로 집이랑 땅 사고 살고 있는데 항상 그렇죠 외국인 명의로 땅을 소유 할 수 없음이 말이죠....그렇다고 법인으로 등록하기에도 애매하고 세금 관련해서도 좀 걸리고 말이죠 ...마누라랑 딸래미랑 잘 살아야 줘 ....

<p>.</p> <p> </p>

@ 락웰 님에게...오늘도 이벤트 포인트가 ,,, 오늘도 대박 나세요....수고요...

필에서 땅과집을 구매할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사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실때 A4 용지 하단부에 사모님 이름과 싸인을 넉넉하게 5장 정도 받아 두세요 ( 만약 싸인 못한다면 집 안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같네요 )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종이에 무엇이든 기재 할수 있습니다 가령 집구입가격의 차용증... 이런거 가능합니다 ,

T

포인트좀 얻어갑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D

법인 설립하시면 법인이름으로 가능합니다

T

외국인은 토지소유안되고 2층이상콘도는 구입할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앞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콘도를 제외한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이 않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법인 제외하구요. 하지만 법인의 외국인 지분이 적으니 그 또한 마찮가질거예요. 외국인 지분한도가 올라가면 그땐 다르겠지만요. 하나 제가 알기론 한가지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을 갖을수 있다 들었어요. 혼인신고된 필핀 와이프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경우 일정 규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들은 얘기라 확언할순 없구요)

계약금을 얼마 내신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계약금포기하고 안 사는 것도 좋은생각인 것 같아요.위치가 좋지않다면 팔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불안하신문 안하시는게 가장 장땡입니다.. 아무리 결혼을 했더라도 뭔가가 불안하다던가 하다면 아예 안하시는게 나은듯 합니다.. 그리고 아예 콘도를 님 이름으로 구입하시는게 젤 나을 듯 싶은데여... 나름 님에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것지만... 지금이라도 걍 어떻게 돌려보심이 나을 듯 싶은데여..? 필리핀에서는 뭔가가 찜찜하다 싶으시면 아예 안하시는게 장땡이거나 차근차근 알아보시고하심이 낳을 듯 싶네여... 저도 피나이 식구가 있지만 백프로 다는 안 믿습니다.. 나중에 어떤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여... 걍 안전빵이 최고인듯 싶어서여... 필리핀은 이런것 같더라구여... 선녀와 나뭇꾼... 아이가 셋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선녀옷을 내어주지 말라는...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서.. 아이 둘까지 낳고서 안심 했다가 옷을 내어준 나뭇꾼 처럼...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여... 바보같은 나뭇꾼이 될까봐여...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요,혹시 부족해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산다면 문제 발생합니다. 쉽게 팔리지 않고요,항상 돈 없는척 하는 것이 최상 인 듯해요.

모두들 이벤트 기간에 포인트 대박나시길... 곳 대박 포인트 나올거에요 열심히 댓글 달아서 대박 포인트 받아요,, 화이팅~~~~~~~~

1

부디 좋은집 구하시길 포인트좀 얻고가겠습니다........;.

뭔가 염려되시는 것이 있으시군요... 현행법상 쉽지는 않은 문제네요.

집 구매하실때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등기하십시요 토지는 외국인 등기가 않되지만 건물은 외국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C

조은집 구하세여 포인트좀 얻고갑니다.....

애 있으시면 애랑 같이 공동명의로 안되나요?

콘도는 가능 합니다.. 외국인 여권만 있어도 타이틀에 혼자만 올릴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혼자 올리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

@ 내사랑내곁에 님에게... 1층단층추택입니다 방이많이있고700sqmeter입니다땅이말이죠한국으론200평정도되나요

아이가 있으면 토지는 아이이름으로 건물은 본인이름으로 등기히시면 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토지는 아이이름으로 건물은 본인이름으로 등기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