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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구입 질문 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많은 글들 읽어보며 도움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현금으로 지불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야만 안전한가요? 콘도 어드민내에서 주인과 계약할때요. 당연히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읽어봐도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쉽지 않아서요.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어찌 알아봐야 할까요.

2. 만약 3M콘도 구입했다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3.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는 contract to sell, deed of absolute 요 아이가 납세증명서인거지요? 그리고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등기부등본 이 세가지인가요. 아 택스 클라이언스도.

4.콘도등기 CCT 는 뭐의 약자에요? ㅠㅠ 무식죄송해요.

빠진게 있다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상탈출

이곳 저곳 잘알아보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제일 좋으실듯 합니다~

인천공항콜밴

1.변호사는 반드시는 아니지만,이나라 매매법에 대해 모르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면 안전하게 무제한 공증이 가능하니 아무래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면 변호사 고용이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영어가 되신다면 은행이 있는 건물 보시면 변호사 사무실이 있긴해요 물론 없는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언어가 미흡하시다면 한인회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은듯합니다. 2,3밀리언구입 일지라도 (Real property Tax)고정 재산세인데요 평가기준에 따라 다르며 매도자에게 Real property Tax Clearance 를 요구하시어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네요 3, 매도자에게 받으시는 서류는 매매계약서,Real property Tax Clearance, Capital Gains Tax(양도세,매도후 납부),매도금액영수증 으로 알고있습니다 4,CCT (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부라 할수있습니다. 건물만 소유하여 땅에 대한 권리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제가 아는상식으론 콘도 전체건물 약 60세대라 할때 외국인40% 24세대는 땅의 권리(소유X)가 부여됩니다 재건축시 외국인 40% 소유자들은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할수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로만 적었네요 혹시나 정확하게 아시는 회원님께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너보다형이다

파실때도 생각하셔서 고민하시고 구입하세요. 이나라 살때는 쉬워도 팔때는 개값으로 넘겨야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Mugen

친절한 답변들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봐야 겠내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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