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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신 내용을 링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75년 소유요? 첨듣는 야그네요.. 늦둥이까지도 전혀 노 문젠데.... 그래도 욕심이 내것이 아닌거같아서리...ㅋ 언제 풀릴진 모르지만 풀리는 날이 올거네요. 다만 아직은 안되유. 미리 오름 안되잖혀유.ㅋ
장기 임대가 아닐까요. 50년에 연장 연장 필리핀 자국민들도 장기임대하여 연장 연장 하잖아요. 가격만 적당하다면 오히려 적법하게 임대가 속편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mijung 님에게...75년간 장기임대라면... 제가 죽고 한참 지나야 임대기간이 끝나겠네요.
@ 까르페디엠 님에게... 언제 죽을 겁니까? 몇 살 까지 사실 계획입니까? 인간 수명은 118세입니다.
@ 루크 님에게...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 까르페디엠 님에게... 자기 생명에 관한 것인데 계획도 못합니까?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 신이 도와줍니다.
@ mijung 님에게... 딩동댕. 다만 한국사람은 소유욕이 강해서 완전 소유를 원하죠.
@ 씨티맨 님에게... 반드시 소유할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살아 평생 사용하면 될 일이지...
@ 루크 님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 아닐지?
@ 필꼬우 님에게... 자식에게 넘겨 줄려는 게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아무 것고 아닌데... 아니면 욕심이거나.
@ 루크 님에게... 장기 임대가 아닐까요. 50년에 연장 연장 필리핀 자국민들도 장기임대하여 연장 연장 하잖아요. 가격만 적당하다면 오히려 적법하게 임대가 속편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루크 님에게... 그러게
장기임대를 또한번 연장하는것 아닐까요 외국인이 땅을 소유하진 못하고요~~~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어쩌면 75년동안에 또 바뀔수도 있겠네요..부동산시장 개방이 추세일듯요
75년간 소유?... 75년간 장기임대가 맞겠네요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최대 임대차 기간일 겁니다. 원래 잇던거구요....
@ pak2140 님에게... 최대 임대차 기간 50년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암튼 토지소유가 가능하게 법이 바뀐다하면 계획 다시 잡을 교민들 많겠습니다
@ 눈티코티 님에게... 그 전에 중국인들이 다 쓸어갈듯 싶네요ㅜㅜ
@ 눈티코티 님에게...빨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급등 기대하면 손해 봅니다.
@ 눈티코티 님에게... 바뀌면 급등옵니다.
@ 씨티맨 님에게...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철학이 뚜렷합니다..
@ 씨티맨 님에게...빨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급등 기대하면 손해 봅니다.
@ 루크 님에게... 코필 가족은 가능함 안풀리는게 존거죠. 풀려서 더블감 좋아요?
@ 씨티맨 님에게..ᆞ이래나저래나 좋습니다
@ 씨티맨 님에게...저의 댓글에 고득점 받은 것 제가 드린 것 처럼 기분 좋아요. 축하합니다.
@ 씨티맨 님에게... 투자해 둔 사람은 좋아 할테고 사 놓지 않은 사람은 탄식하겠죠?
토지 소유는 헌법과 연관된 문제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하죠. 우리도 헌법 개정이 힘들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리핀 권력자들에게 예민한 문제라 쉽게 개정될것 같지도 않고요. 두30이 기존 권력들에게 엄포용(?)으로, 토지, 시장, 외국인 지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기업 다스리기 정도로 끝났고 실제적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있네요 ㅠㅠ
@ 네버다이 님에게... 네. 그렇군요
장기임대일겁니다. 토지, 건물 소유 불가합니다.
@ 카이호텔 님에게... 장기 임대가 아닐까요. 50년에 연장 연장 필리핀 자국민들도 장기임대하여 연장 연장 하잖아요. 가격만 적당하다면 오히려 적법하게 임대가 속편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카이호텔 님에게... 장기라면 몇년인가요?
@ 강릉소년 님에게...50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기임대가 맘이 편하다고 합니다.
특별경제구연,예를 들자면 클락경제구역같은곳이나 75년 임대법이 가능할까 일반토지에는??
@ 청대나무 님에게... 아 그렇군요
외국인은 토지소유 불가합니다 법인은 가능하고여..
50년 임대에 25년 연장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75년간 토지소유권이 있으면 뭐하나나요? 토지가격이 60년동안 1000배 뛰었다고 하고.... 아무도 안삽니다. 몇년 지나면 뺏길 땅인데....
@ hangama75 님에게... 그러니까 그땅 이용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슴 하는거죠. 클락 임대땅에 집지어 세놓잖아요.
@ 씨티맨 님에게...글쓰신분이 토지매매가되냐고 묻길래요! 임대만 가능하다고.....ㅠㅜ
풀릴거란 말은 가끔 나와도 그리 되지않는다던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 강릉소년 님에게... 그러니까 장기로 보는거죠. 안되도 할 수 없고....ㅋ
아니요. 장기임대로 가셔야 합니다.
클락은 장기임대 가능합니다. 다른동네는 모르겠네요.
임대만 되요
외국인 개인에게는 아직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기간은 필리핀 인이 지분 60%이상 보유한 법인에서 50년 임대후 25년 임대 연장을 할 수있는 기한을 들어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더미를 사용하여 땅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먼저 땅에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신 후 위험부담을 가진채 구매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신 후 판단하세요. 도움이 될런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런일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거라봅니다.
제가 알기론 안되는걸루 압니다~ 외국인이라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풀리는 날이 오겠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날이 오면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 모두모두 님에게... 공감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이 빠르죠ᆢ^~^
영주권 이나 시민권 취득 하시기 전 에는 불가능 합니다....
댓글들에 알찬 정보들 잘 보고 갑니다.. 올려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의 차이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토지 소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임대해도 땅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계약서 어쩌고 하는동안 안좋은일 당할수 있고 장기 임대는 아닌듯 하네요. 애초부터 그런 싹을 키우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법인으로 해서 구매 하는게 낳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하지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필리핀토지를 구매 가능하다구요? 그것도 개인명의로? 금시초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필리핀에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거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렴하게 한 20년도 좋은듯 합니다~~^^ 물론 장사 될만한 곳으로 ~~^^ 편안한 하루 되세요~~^^
장기임대는 가능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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