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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지분이 0프로인가요? (28)


필리핀에서 식당이나 커피숍 피시방을 생각중인데요 한국인 지분이 무조건 0프로인가요? 글을 찾으보니 그래서 필리친 친구한티 물어봤더니 40까지 보유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Here are the criteria for up to 100% foreign business ownership: A minimum investment of US$200,000 A minimum investment of only P5,000 if the business exports at least 60% of its output A minimum investment of US$100,000 if the business is considered a pioneer, and employs at least 50 Filipino nationals us20만불이면 100프로 5천페소 이상이면 60프로만 안건들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2016년 글이구요. 법이 언제 바뀐거죠? http://filepino.com/business-advice/10-business-opportunities-for-foreigners-in-the-philippines/   이 링크에 잇는 글인데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Comment List

park03

외국인은 소매업 못하는데요. 법인설립해야죠 20만불해바야 2.3억인데 100% 말도 안되요.

markanna

@ park03 님에게... 다른 글에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1프로도 못가진다고 해서요 물론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을 나누는 걸로 하는건데 법인을 만들면 40프로 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한걸까요? 현지 친구의 변호사 친구가 가능하다는데 아 헷갈리네여

닥터강

@ markanna 님에게... 이나라 변호사를 믿나요 ㅎㅎㅎ 컨설팅만도 못한 변호사라는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하긴 변호사도 본인 분야 아니면 모르는게 어쩌면 당연하겠네요. 우리나라 변호사라고 해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외국인 관련법 모를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나라 변호사들 문제는 모르면서 아는척 한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나 별 다를게 없죠. 택시기사 - 길 모르면서 안다고 일단 태우고 길 물어물어 가기 변호사- 일 모르면서 일단 수임료 받고 관공서 돌아다니며 물어물어 처리하기

네버다이

위 언급한 조건은 페자나 투자청에 100% 외국인 지분으로 기업 입주하는 조건이지, 소매업이 아닙니다. 식당같은 소매업은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인테리어 등으로 소비해야 하는 금액 83만 달러가 되어야 100% 지분 가질수 있습니다.

스마트필고

@ 네버다이 님에게... 저보다 빠르셨네요. ㅎㅎㅎ 정확한 답변 추천 한방입니다.

봄날의곰

@ 네버다이 님에게...답글을 달수가 없네요 ㅎㅎ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요 ㅎㅎ

네버다이

@ 봄날의곰 님에게...대부분 정보가 가장 정확한 난스컨설팅 관계자분께 이런 댓글을 받으니 영광입니다 ㅋㅋ

markanna

@ 네버다이 님에게... 윗글이 외국인에게 기회가 있는 10개의 비지니스에 대한 글인데요 Food business Filipinos love to eat! And with their wide cultural influences, they are quick to sample and accept new cuisines. The robust economy has also resulted in busier lifestyles and more disposable incomes, making dining out a favorite pastime. Fine dining and self-service restaurants, food carts, food trucks, kiosks and even home delivery food services offer excellent opportunities to cater to Filipinos’ love for food. 물론 요식업도 있습니다. 식당 푸드카트 푸드트럭 등등

스마트필고

@ markanna 님에게... 본문에 링크를 클릭하면 보이는 글중에 Foreign nationals may own up to 100% of a business, except those covered in the Foreign Investment Act (FIA) Negative Lists A & B. (네거티브 리스트에 나온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100% 까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매업은 Negative List 에 포함되는 업종이므로 0% 가 맞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필고에서 찾아보시면 업종별로 외국인의 소유 %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리핀 친구분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네버다이

@ markanna 님에게...본문에 언급한 조건과 위는 내용이 다른거에요. 못믿겠다면 SEC 한번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소매업(식당)으로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지분 가질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사는 외국인들의 숙원 아닌가요? 소매업 개방 ㅎㅎ

jhonreddit

답글을 달수가 없네요 ㅎㅎ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요 ㅎㅎ ^^ 네

씨티맨

식당을 법인으로 함 일이 너무 복잡한거 아닌가요?

눈티코티

실질적으로는 100% 투자.. 법적으로는 최대 20% 지분.. 그나마도 법인설립했을때죠

테디리

여러 방법을 찾아봐도 정답이 없더라구요  대부분 리스크 각오하고 더미쓰는데,편법으로 방어장치 해두어도 결국은 더미법위반이고 안되면 망하고 잘되면 뺏기고... 일반 소매업을 법인으로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해요 하하하하하ㅠㅜ

또라이몽

외국인은 왜안되는거지 지네나라 경제살려주는구만 어의가없는나라 ㅋㅋ

parmirs

소매업은 자국인 보호차원에서 외국인은 지분 및 권리행사가 100% 불가합니다.

jaycain

49프로 까지 가능 할겁니다 회사설립시.

유년의수채화

(식당같은 소매업은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인테리어 등으로 소비해야 하는 금액 83만 달러가 되어야 100% 지분 가질수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네요 또하나 배워갑니다~~~

네버다이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즉 이케아나 그외 명품 브랜드처럼 고급샾 아니면 허용안해준다는 뜻이죠 ㅎㅎ

광고대행사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다르더라고요,, 생각외로 까다 롭네요,,^^*

pak2140

소매업은 100%필리피노 또는 필리피노 밖에 안되요.....

떵이얌

@맞습니다 pak2140 님에게...

cctv1

님 은 공부를 좀더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최소 3ㅡ5년은 지내야..나중에..고생 안합니다..절대로 남들 말듯고, 하시지 말고요.남 말 믿고 하다가100% 망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참고 하세요.

레이몬드

식당 커피숍하면서 누가 법인은 내요?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안나네. 식당이나 커피숍 피시방을 생각하신다는분이 현지에 있는 식당 커피숍 피시방을 가보시고 하는 질문인가요? 가서 어떤 사업자등록증이있는지, 가게를 어떻게 오픈하게 되었는지, 식당을 인수하면 퍼밋까지 받을수 있는지, 해당업체 사장님과 해당부분에 대해 한번쯤 문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크게 벌이시려고 법인을 낸다는건지. 답답합니다.

닥터강

법인도 소매업이면 외국인은 지분 1%도 못갖습니다 단 10억이상 투자한다면 100%도 됩니다 소매업과 그외 네거티브 업종이 아니면 40%든 100%든 쉽게 가능하죠

wonbini2

필리핀서 소매업은 참 어려운것 같네요.

st.lauren

여러 좋은 댓글 답변들이 많네요.. 원하시는 답 얻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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