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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종보통 운전면허로 필리핀에서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23)


제가 가진 면허증이 2종보통(2종수동)입니다. 이 면허증으로 lto가서 필리핀면허로 발급받았을때 어떤 차까지 운전 가능할까요? 혹시나 트럭을 운전해야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Comment List

Feelboy

우리나라와 같다구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필리핀 운전면허로 교체하시구요, 자가용만 가능, 영업용 절대불가입니다.

유년의수채화

이나라에서 영업용 면허는 외국인에게 안줄겁니다 오토바이를 탈수있는면허는 같이 주더군요~~~ 저도1종보통이었는데 그냥 자가용면허로 주던데요

테디짱78

한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moon6476

포인트 얻어갑니다

놀구먹는사람

@ 부르심을따라 님에게...영업용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스타렉스같은 승합차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2종보통은 승합차는 안되는 걸로 알구있는데요.

hyun1988

한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bsskagml

운전 면허증에 기제된 사항을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면허 갱신은 저도 좀 궁금하네요

DINJ

필리핀 면허증 발급시 1번2번은 스타랙스하고 h-100가지는 가능하구요. 3번이 있어야 트럭 운전가능합니다. 참고로8번은 중장비입니다.

눈티코티

@ DINJ 님에게...그럼 DINJ님 면허증의 1238은 중장비까지 모두 가능한 번호인가요?

DINJ

@ 눈티코티 님에게... 네 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papago

@ 눈티코티 님에게... 중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영업용)면허네요 ㅎㅎㅎ

눈티코티

@ 눈티코티 님에게... 제 면허증에는 2번만 표기 되어있는데.. 1238은 처음 봅니다..

바쁘게사는남자

@ 눈티코티 님에게...1번은 원동기요.

에어원카고

트럭도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영업용은 외국인 불가 입니다. 보통 non professional 줍니다.

눈티코티

@ 에어원카고 님에게... 필리핀도 트럭이라고 다 같은 트럭이 아니니 뭔가 규정이 있을듯 합니다.. 한국은 1종보통으로 15인승 승합자동차까지 12톤미만 화물차까지 운전이 가능하죠..

순대렐라

한인회에 문의하시면 보다빠른 설명을 해주던대요

바쁘게사는남자

트럭도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어떻게 바꾸냥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보통은 승합차 까지.. 오토바이는 어떻게 체인지 하냐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알라스카

한국과동일해요

오렌지M

여기도 특장차량 면허 따로 따야합니다... 오토.수동 계념은 없는데.. 특장차량은 따로 있어요~ .

사라진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필리핀 운전면허증 으로 바꾸어야 해요

질문과 답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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