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혼인전에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 영사과 비치양식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3. (부)인지 경위서 1부 4.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2종류 (22번, 25번 : 선택사항) √ -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마지막번호와 맞는 양식 선택 5. PSA 필리핀(모)미혼증명서 또는 결혼내역증명서 번역문 2종류 (선택사항) √ - PSA Cenomar : 미혼내역 (결혼을 안한 경우) - PSA Advisory on Marrages : 결혼내역 (자녀출생 후 필리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져오실 구비서류 1.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2. 필리핀(모) 미혼증명서(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3. 또는 결혼내역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4.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 필리핀배우자 여권 미소자는 필리핀출생증명서 원본 및 필리핀신분증 ID 5. (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출생자녀 필리핀여권사본 1부 (※없으면 미제출) ★소요일 : 2-3주 ★수수료 : 면제 ■ 참고사항 o 인지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셔야 하며, 인지신고를 마치고 필리핀여권으로 비자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