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DFA Red Ribbon은 어디서 하나요?


이혼관련 글의 답변인데 아래 서류를 대사관 공증 받으라는데 이혼판결문, 혼인관계/기본증명서 저 서류를 들고 한국에 있는 아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으면 되나요? DFA Red Ribbon은 어디서 받는건가요? -------------------------------------------------- 한국에 이혼처리된 법원판결문과 이혼이 나와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대사관 공증 받으시고, 역시 DFA Red Ribbon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처분 BIrth Certificate, Marriage Contract 준비하세요 비용은 변호사 따라 틀리지만, 10만-15만페소 들고, 소송과정에서 전처가 대부분 출두안하기 때문에 전국발행 신문 몇군데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5만페소 정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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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ㅐ사관 공증은 대사관에 가면 공증창구가서 받으시면되고요 Dfa red ribbon은 dfa가셔서 레드리본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공증절차: 1)법원판결문,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법무부에 가셔서 공증을 받습니다. 2)상기 서류들을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가서 RED RIBBON(공증)을 받아서 필리핀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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