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영주권 신청 문의


필녀와 같이 산지는 17년 정도구요 5년전에 결혼하여 결혼 증명서 까지 나왔구요 현제는 발락바얀 비자 상태로 연장 상태 입니다 문제는 한국에도 처가 있으며 본처와 합의하에 필녀와 결혼하였습니다 1부 다처제를 인정해주는 무슬림으로 개종 하여서 입니다 물론 무슬림 목사의 증인도 될수 있구요 필녀와 사이에 자녀는 없구요 이런 상황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잘못 건드려 발락바얀 비자까지 취소 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글이오니 혹 이런 유경험자나 전문 중개인 있음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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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도 이슬람의 전통은 인정을 해줍니다만. 비자를 만들자면 한국 서류도 필요 한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중혼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의 와이프가 인정을 해줬다는 것 만으로는 힘들것 같은데요. 이슬람으로 개종 하지 않은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여성과 혼인을 유지한 상황에서도 필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사람들은 본처 에게도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경우 입니다만. 제가 아는 경우는 아예 한국의 처가 필리핀에서의 사업을 위해서 한국에서 서류상 이혼을 해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발릭바얀으로 체류중이란 얘기는 필에서 결혼을 하셨고 결혼증명서도 있다는 얘긴거 같은데요 필에서 영주권pprv 혹은 prv 신청시 한국서류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게 psa 결혼증명서와 아내분 출생증명서, 본인 nbi clearance입니다 이 세가지만 있으면 pprv 신청가능하고 1년 후에 prv로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발릭바얀상태면 따로 다운그레이드도 필요없고 바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넉넉하게 1만페소면 되고 서류대행없이 직접 하셔도 간단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국 홈페이지에 13A immigrant visa by marriage쪽 보시먼 쉽게 알 수 있을겁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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