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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글을 읽고 답변이 없는건 선생님 상황이 너무 안좋다보니 뾰족한 묘안이 없어서인듯 합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도 산더민데 일정부분은 포기도 하셔야 할거 같아요.현상황에 다 취할순 없을거 같습니다. 맘이 안좋네요.
현재로서는 한가지일씩 하세요 여유도 없는대,, 먼저 자녀부터 시작하고 자녀랑 같이 필리핀 추방으로,,검토하세요
@ 이리와 님에게... 감사함니다
위분들 내용대로 한가지씩 처리하세요 맘이 아프네요 저도 코가 3자라, 지혜롭게,,생각해보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마닐라 입니까,,
@ 우리함게 님에게... 카비테임니다
@ 윤진 님에게... 저도 까비뎃 입니다,, 바콜,,
가능 합니다. 엊그제 글이 올라 왔을때 이상황 일거라고 짐작은 했고 글을 쓰다 시간도 없어서 완성을 못했습니다. 한국대사관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세요.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에 끝낼수 있는게 아닙니다. 인지신고 후에 기본증명서가 나오면 아이와 함께 대사관에 가셔서 국적신청을 해야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비는 무료 입니다. 유전자검사가 일치하면 아이의 필리핀 국적포기서를 받아 오라고 할거구요.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불가 확인서를 떼줍니다. 이서류를 내면 한국국적을 받을수가 있구요. 시간은 3-4개월 넉넉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인지신고만 필리핀에서 하고 국적신청은 한국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인지 신고 후에 아이의 기본증명서만 나오면 아이의 비자는 쉽게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한국에 도착한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ㄱ런데 문제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 합니다. 아이 엄마가 같이 가는 방법이 좋으나 그럴수 없다면 아이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엄마가 DSWD에서 발행하는 여행허가서에 싸인을 해야 하구요. 그러면 아이가 한국에 갈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을 받게 되면 2중 국적이 돼서 필리핀에 와서 생활해도 되구요. 진행 하시면서 궁금한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 cedricson 님에게... 멋지십니다.
@ cedricson 님에게... 바쁘실텐데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올리신분께 도움이 되었을겁니다.
@ cedricson 님에게... 정말 감사함니다 소중한정보 감사드림니다
@ cedricson 님에게...
@ cedricson 님에게... 중요한것은 돈이 업다는것입니다 돈있으면 이곳에 왜 글을 올릴까여 지금 당장 음직이려면 돈이 안들어가나여
@ 우리함게 님에게... 인지신고 하고 국적 신청 하는데에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자 연장처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까지는 DNA테스트를 국가가 인정해준 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해야 했으나 지금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사람의 문제이구요. 48살이 되도록 사회생활을 했다면 이정도 돈은 융통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cedricson 님에게... 결혼식을 해야 인지신고가 되지않나요? 총각이라도 유전자만 맞으면 되나요? 아직 결혼시을 안했다는것 같은데 그리고 돈이 너무 없으면서 다 이룰수가 없어요 하나 하나 해야지
@ 은하수 님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는게 인지신고 입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외도 즉 혼외자 같은 경우 인지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확실한 자녀임이 증명되면 당연히 국적은 취득될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세요 힘내시구요~~~~
필리핀불법체류와 한국국적은 연관이 없을꺼에요 저도 확실히는 몰라서 법쪽으로 아시는분있으면 여쭤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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