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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사람이네요..피노이 돈까지 해먹고 튀다니..
@ guwappo 님에게...대단한 분이네요. 피노이 돈까지 해먹고 튀다니.
얼마나 참 거시기 했으면 생각하니 웃고 싶은데 웃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잠수하면 안되죠.
민사냐 형사냐? 그게 문제네요, 필서 당하기만 하는 한국사람 아니네요.
@ 고바우1 님에게...민사와 형사건의 차이는 뭔가요.
@ 네자리 님에게... 형사는 감방가야져.ㅋ 단순 돈 빌려간게 아니고 갚을생각없이 사기친거면..감방보내야져?ㅋ 한국사람은 사기가아니라하겠져? 단순 차용이라고???
@ 고바우1 님에게... 여기 인가요 ^ 단비
@ 고바우1 님에게... 오 가뭄에 왠 단비?ㅋ
@ 고바우1 님에게...어디이기에 가뭄니까? 비가 자주 오는데...
@ 고바우1 님에게...단비가 보슬보슬 오네요ᆢㅋㅋ
보통 외국인에게 사기치는 현지인얘긴 들어봤어도 현지인에게 사기친 한국인은 첨 들어보네요
@ 그렇게세상살지마 님에게...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 그렇게세상살지마 님에게... 그러게요ᆢ대단혜요ᆢㅋ
흠..필리핀과 한국간에 협약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증명서류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안될듯요..증인은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니까요..증명서류만 있으면 우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리핀분은 이민국 및 경찰에 신고해서 그 한국분 필리핀에 출입 못하게 막아야죠. 남들에게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핀사람 재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한국인의 수완도요...
참나.. 웃픈 이야기이네요...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로 가지 않을까요?
한국사람이 피노이한테 거참 그사람 대단합니다 한국사람 망신은 다시키는군요 ㅎㅎㅎ
@ cjs 님에게...그러게요ᆢ한국인을 뭘로 볼까요ᆢ~~^?^^
이야. 이게 참 애매하네요. 피노이가 필리핀에서 고소하는 건 당연할 건데 이게 국제법으로 갈려면 소송비와 그외 경비가 만만치 않을테니 말이죠. 한국과 연계된 법무법인에 고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무탈히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필리피노가 돈이 좀있나봐요?? 5만도아니고 50만이면 애들한테는 엄청큰돈인데.... 그런것 띠어먹고 한국간사람도 대단합니다....
@ 달려라달려1 님에게... 우째 이런일이~~~~~
@ 아프리카sos 님에게...이럴수도저럴수도 없는일이네요ᆢㅋㅋ
금액대를 보니 혹시 카지노 관련건인가요? 이유없이 빌려주진 않았을거고, 돈놀이하는 필리피노에게 급전땡겨쓰고 도망간거 같은데 맞나요? 실제로 제가 필리피노에게 돈떼먹고 도망간 한국인을 잡아준적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놀이 하는 필리피노였는데, 하소연을 하길래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여권맡기고 돈을 꿔갔다네요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해봤는데, 조만간 들어와서 갚는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갚을 의지는 없어보였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서 소장 접수하고,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서에 진정도넣고 여권법위반( 여권을 돈을 차용하는 용도로 사용한 행위)으로 외교부에도 진정도 넣고 필리핀에서 하였던 도박의 규모를 입증해서 한국에 고발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더니, 몇일뒤에 돈을 보내와서 받아다 준 일이 있습니다. 도박관련된 채무라면 그쪽도 뒤가 구리니,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타랑타랑 님에게...도박 일 가능이 농후하네요ᆢ~^^
@ 타랑타랑 님에게... 댓글 읽어보니... 카지노 관련일 경우가 75.34%로 보입니다. 타랑님의 예로 한번 진행해 봐도 괜찮겠네요.^^
이정도의 과감성과 믿음을 주는 한국사람이면.... 필리핀에서 성공 75.32% 확실할텐데.... 우째....ㅎㅎㅎㅎㅎㅎ 헛웃음이....ㅋㅋㅋㅋㅋ
필에서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필리핀 인터폴이 한국에 수배의뢰하고 범죄자 인도조항이 필리핀과 맺어있지 않기에 인도할의무는 없지만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필리핀 경찰로부터 자료 받아서 한국검찰이 해결해줄겁니다
대대한 사람입니다 총기 사고 1순이 입니다
그한국사람대단하네 어떻게필핀사람에게 큰돈을 빌릴수가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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