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1월13일~15일까지의 급여에 대한) (22)
안녕하세요. 아세안 기간인 11월13일~15일까지 일한 직원의 일일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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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세안 기간인 11월13일~15일까지 일한 직원의 일일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는 급여에 + 추가 급여 조금 더 주시면 됩니다 필리핀사람 하고 한국 사람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한달 월급 30 나눠기 해서 첵정을 하신다음 금액 정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마닐라 팜팡가 불라칸 지역의 필리핀 직원 급여는 베이직+30% 해서 주시면 됩니댜.
@ 쭈냐 님에게... 네. 맞습니다. 스페셜 할리데이는 평소 급여에 30% 더 주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 테솔취업 님에게... 그러면, 스페셜 할리데이급여는 30%만 더 해 주면 되는데, 이런날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은 그냥 30% 더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스페셜할리데이에 오버타임 규정은 또 따로 있나요?
@ 네스트필 님에게... 기존 오버타임 수당에서 30%를 더 추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papago 님에게... 감사합니다. ^^
130% 추가 주면 됩니다 ~
요몇일 사이에 참 많이 올라온 질문글이네요..
@ 눈티코티 님에게...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답을 모르겠네요ㅠ
130% 계산하시면 되실탠데요
일반인이보는 시점에선 참 신기하네요.ㅎㅎ
@ 순대렐라 님에게... 종업원 없으니깐 이런 신경 안쓰서 좋긴해요.ㅎㅎ
스페셜 할리데이는 평소 급여에 30 프로 더 주시면 됩니다 공휴일 넘많아서요~~~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하루 일당이 500페소라면 650페소주면 되는건가요?
스페셜 논 워킹데이이기에 30% 더주시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게 조금 더 주신다거나 혹은 안줘도 된다는 얘기는 들으시면 안됩니다. 노동법에 맞게 주시면 되십니다.
일을 하면 130%, 안하면 지급안해도 되구요. 기준이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소사업장중에서 서비스업이라면,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DOLE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30% 입니다. Non-Special Working day 일꺼에요 레귤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30프로 추가입니다.
@ deen 님에게... 130% 추가가 아니고 30% 추가죠.. 130% 추가라 하시면 뉘앙스가 230%를 줘야하는걸로..
@ deen 님에게... 130% 추가가 아니고 30% 추가죠.. 130% 추가라 하시면 뉘앙스가 230%를 줘야하는걸로..
@ 눈티코티 님에게... 제가 알기로는 그날에대한 급여 100%는 월급여로 지급이 되는거라 130%라고 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추가해 130%를 1일기준 X 3일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