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노동청이라고 왔습니다. (38)
저희 직원을 찾는데 모두 퇴근해서 없다했더니 내일 몇시에 오면 되냐고해서 7시에 출근한다고 하니 내일 온다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한테 월급이나 처우나 이런거 물어보러 오는거죠? 처음이라 어땋게 대체해야 하는지요? 보통 저희는 7시출근 1시이전에 집에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250-250페소 지급하고 일주일에 하루 휴무입니다. 추가근무시 50-70페소 더 주고 석식 제공.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라고 꼴랑 3명입니다. 경험 있으신분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마닐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500이 넘는데.. 250페소를 주셨다면 큰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누가 신고 한거 아닌가 알아보셔야 할듯..
하루 5시간 근무인데 ... 파트타임이잖아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서는 만들어 두셨나요? 그리고 마닐라 기준도 최저임금 500은 안넘습니다.(확실한 정보 필요할것 같네요) 암튼 클락도 마닐라 못지않게 급여 높은 편인데 ... 설립자금 7억5천만원(3,000만페소) 이상도 380페소입니다. (17년 4월 인상금액) 5시간에 250페소면 적게주시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 deen 님에게... 마닐라 최저임금 500 넘는데요. 최저임금 512페소입니다. 10인 이상 생산 사업장, 15인 이상 판매/서비스 사업장 기준 https://www.facebook.com/dole.nwpc/photos/a.809354015755175.1073741838.804110222946221/1769764079714159/?type=3&theater
@ 뿌꾸 님에게... 확인했습니다. 대박이네요 금액이 너무 차이나네요 ...
@ deen 님에게... 계약서가 문제군요. 이걸 해결해야겠네요. 고마워요
@ deen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갑자기 나올일은 없는데 직원중 누군가 신고를 한거겠죠 ... 너무 당황스러워 마시고 일단 노동변호사등 확인하셔서 현재상황 상담받으신후 DOLE에서 왔을때 합법적으로만 해결봐주시면 됩니다. 어짜피 문제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주겠다라고 하시면되구요
소규모 업체에... 그냥 올일은 없었을테고... 누가 신고했을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최저 임금이 8시간 기준 380이니.... 5시간 250이면 최저임금문제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소규모 업체는 보통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기는한데... 신고들어간거면 무언가 트집잡겠지요.... 문제는 글쓰신분이 적법한 비자기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민국소관이라 직접 비자를 따지는것보다도 워킹퍼밋이 있는지를 보겠지요. 워킹퍼밋은 노동청 소관이니까요.... 계약서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테고.... 근데 어찌됐든 머라고하면 처음이라 몰랐다하고...시정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다른분들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저희 회사도 노동청에서 1년에 1번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와서 하는거야 비품체크 그런것 밖에 없던데요.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당하시는 부분은 고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멸치 님에게... 그래도 외국인이라 지레 겁먹나봐요. 뭐 잘못됐다고 하면 '정말? 몰랐어. 고칠게'라고 공손히 말할라구요. 고마워요
제 경험으로는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 사무실로 오라고 레터가 옵니다 가시면 신고한 직원하고 같이 서로가 주장하는 얘기를 듣고 조율해서 합의가 되면 해결이 되는거구요.. 서로간에 합의가 안되면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문제 될게 없을것 같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개념도 아닌듯 하구요.. 10인아하 직원이 일하는 업체는 복잡한 노동법에도 접촉을 안받는로 알고 있습니다..크게 걱정 하지 마시고 대응 하셔도 될듯 합니다.
@ ali 님에게... 쉬는날에까지 업체방문을.. 노동부직원이 맡기는한거지 의심가네요..
직원 3명 짜리 회사에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누가 신고 한거 아니면 기본 조사? 정도 일거에요
한인회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던,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 좋을 듯 합니다.
저두 정보 얻어 갑니다.. 감삽니다
파트타임이 흔치않아 관심을 가질수도 있겠네요. 아래 내용 앍어보세요. www.laborlaw.ph/19/dole-part-time-employees-under-philippine-labor-law-employment/
@ 계란바위 님에게... 짧은영어로 공부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무원들 모두 쉬는날인데 노동부직원들이 업체점검을 하러나왔다?.. 이민국단속도 토욜일욜은 안한다는데.. 점검나온사람들 신원은 확인했나요?
@ 눈티코티 님에게... 그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세부 촌구석에서 아주 자그마한 숙박업을 하지만 9g비자도 있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직원을 많이두고 최저입금에 13먼스에 좀 버겁더라구요. 그래서 손님 많을때만 파트타임으로 불러씁니다. 솔직히 꾸준히 일하는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네요. 동네 축제에 자기 쉬어야 돠니까 일할 사람 구하라고 하대요 ㅎㅎ 암튼 이번일이 또 어떤 계기가 되겠지요.. 내일 오면 휴일에 고생이 많다 해야겠네요.
@ mayamaya2 님에게... 맘고생이 되시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암쪼록 불법, 위법적인 일은 하지맙시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누가 노동청에 신고한듯 하네요 행복하세요
조사 후(조사를 위해 그동안 지급한 급여 영수증을 준비 하셔야 하며) 노동청 인스펙션 후 결정에 따라 법적 최저임금 기준 미지불 임금 지급 되었다는 증명도 나중에는 제출 해야 합니다. 직원들 노동청 세미나에도 참석합니다, 업장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면 노동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미팅 기록도 만들어 제출합니다. 과거 두테르테 취임 직후 많이 정신 없었지만 그동안 직원들과 마찰 없이 지내셨다면 그동안 밀린 임금을 내부적으로는 절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안 단속 하시고 노동청 보고 서류는 1원까지 정산 정확히 해서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5시간 250페소는 걱정하실수준이 아니구요 신고했으면 소명하시면됩니다 부당한사태가 생기면 10000페소내외의 변호사비 준비해서 대항하시면되요
정식 노동청 직원인지 꼭 확인하세요. 정식 직원이 현장실사 나온거라면 미션오더 보여주고 가슴엔 노동청 아이디를 차고 있을 겁니다. 간혹 해당 관공서 퇴사한 직원이나 친인척들이 이상한 아이디 - 예)"노동환경 개선위원회 노동청 협조기관" 같은 이상한 조직의 아이디 - 를 들고와서 직원상담등등 실사를 하는 척 하고서는 '동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노동환경 세미나 - 보통 호탤에서 하며, 당연히 유료 - 등에 참석하라고 찌라시 같은 거 주고 가기도 합니다.
@ mayon 님에게... 참...별일이 다 있군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시골로 온건데 시골도 더이상 조용하지 않네요. 다시오면 아이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ayon 님에게... 저희 지점 중에 메니져가 그럴싸한 쇼에 속아넘어가서... 당연 의무참석인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호탤서 밥 먹고 왔다가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서요. ^^
직원중에 누군가 신고을 했는것 같네요.잘 처리되었음 합니다.
제가 보앗을때는 최저임금 안키지고 계신걸로 보여지는데요..그리고 노동청에서 감사 나오면 그동안 월급 나간 장부, 글고 월급 수령명세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 허가증들 다 확인 합니다.. 절대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좋은 관계 해두시면 다음 방문부터 미리 알려주고 또 직원들과의 관계도 도움주니 좋으실껍니다.
원래 1년에 한번정도 확인하러 옵니다. 임금은 얼마받는지 몇시간 일하는지 등등 물어보러요 그렇기에 항시 직원교육을 시켜놔야합니다.
근처에 있는 컨설팅업체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