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관련 (16)
한 2~3년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결석이 너무 잦습니다. 규정대로 결석 시 벌점을 주고 기록을 남깁니다. 본인 서명을 받고요... 이미 6개월전쯤 하다하다 너무한다 싶어서 written warning을 남겼습니다. 자필로 서명하게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미 3단계 완료인거로 아는데.... 보통 노동청에서 (돌레) 해고를 위해 합법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게... 구두로 경고 - 서면으로 경고....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단계 였던것 같은데.... 하나가 먼지 잊어먹었네요) 이미 본 직원은 결석과 지각을 최소 30회 이상하였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부 있으며, 본인이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회사에서 작성한 서면경고장도 발부가 되었습니다. 서면경고 이후 한동안 괜찮다가 요새 다시 지각과 결석이 시작되었네요. 분위기봐서 해고하려고하는데 (타 직원에 대한 영향도 있으므로) 분명하게 잘못된 행동과 규정위반으로 해고를 하여도..... 스스로 사임하는것이 아니라 강제로 해고되는거기에 세퍼레이션피를 주어야 하나요? 위로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사임 시에는 안줘도 되고..... 회사에서 해고하면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분명한 규정위반으로의 해고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일을 그만둬야하는데도 따로 돈을 챙겨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잘못해서 짤리건 자동퇴사건 줄건줘야하지 않나요 13m 건 퇴직금이건 세퍼레이션이건 한가지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고수님의 답변을
터미네이션이나 자진사직 시 세퍼레이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퍼레이션이라도 받으려고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저 색히 불쌍하니 한달치 월급만 줘~ 이런식으로 중재를 하게 되지요. 피노이들의 뒤끝이나 복수심은 은근히 세기 때문에 그때 못이긴척 주시면 됩니다. 신고 안하면 말고요 ㅎ 다만 마지막 자르시면서 13먼스, 잔여월급 잘 챙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는건 본인 판단 입니다. 다만 반드시 Quit Claim을 작성하시고(폼은 인터넷에서 찾으시거나 필리핀 HR 직원에게 만들라고 하세요) 서명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받으면 후에 해고 직원이 노동부에 가서 지롤발광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서명 잘하게 만들려고 돈 좀 더 쥐어주는 것이죠.
@ 네버다이 님에게... 아주 완변한 조치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경고 3회입니다. 구두 경고는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 혹시 전문가님 계시면 한번더 확인부탁드려요 단 구두 경고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 서면 경고에서 몇월 몇일 어떤한 잘못을 구두로 경고하였으나 ..라는 문구를 집어넣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 암튼 13개월과 퇴직금은 지불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deen 님에게.. 그렇군요 구두내용도 그렇게 적절하게 적용시키는법 지혜이십니다~~~
1차 버블 2차 리튼 3차 파이널 4차 직무정지 1주일 5차 해고처리입니다.
저희들은 이방인입니다,, 13M 주셔야 합니다,,,
@ 이리와 님에게... 현지인도 13m줘요~
보통 문제 있는직원을 해고시 한두 달치 월급을 더 주고 각서를 받아야 나중에.문제가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구 13m은 챙겨주셔서 웃으면서 빠빠이 하시는게 잴루 좋져 씨유~ 도 해주시고요 볼일은 없겠지만
네, 명백한 경고에 의한 해고라도 Seperation fee 주셔야 합니다. Termination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함으로 그 직원이 직장을 잃은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달의 유에기간을 주고 해고한다면 안주셔도 됩니다.
@ 드레이크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석이 많은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를 용인하면 다른 직원들도 다 따라하기 때문이죠. 서면 경고와 구두 경고 프로세스를 구분하면, 1. 직원의 실수가 발생시 직원에게 서면 경위서를 받습니다.(NTE) 2. 서면 경위서를 읽고 담당매니저 또는 사장이 결정을 적습니다. (NOD) 3.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1차 서면 경고, 2차 서면경고+정직 7일이내, 3차 서면경고+계약해지 (30일 이후 날짜 지정해주면 됩니다.) 직원에 의한 뭔가의 실수가 일어나면 NTE, 즉 경위서를 무조건 받습니다. (서면 경고를 하고 안하고는 그들의 사건경위서를 읽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의 반복이면 서면경고를 줘도 되고,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처음일어나는 문제이거나 그들 개인이 발생시킨 문제가 아니라면 해결책을 찾고 가르칩니다. 단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경우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라는 NOD를 적어서 받았던 NTE에 남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잦은 지각으로 서면 경고를 1회차 받았고, 명백한고용인에 의한 실수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서면 경고를 줄시에는 그것이 2회차가 됩니다. 어떤 고용인들은 각 잘못에 따라서 서면경고의 회차가 별도 누적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대학 나온 친구들 고용해서 쓰세요. 못배운 필리핀 직원일수록 노동법을 자기네 유리하게 유추해석해서 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로 11월 28일에 3회차 서면 경고를 발부하였다면, 계약이 오는 12월 27일 한달 이후에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면경고와 계약해지통보서에 같이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마지막 월급에 13m을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구요.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고한 직원들중 소수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간 고생했다는 마음에 별도로 챙겨준 금액은 있었으나, 13m 이외에 따로 세퍼레이션 피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어차피 한달 이전에 계약해지 서면통보를 했으니까요. 필리핀 법과 노동법에 위반되지않는 상식적인 회사 내규을 만들고, 그 규칙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여주면 필리핀 직원들도 다 따라옵니다. 저도 직원들 결근과 지각문제를 정말 안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면 그 날은 일을 안시키고 집에 보내고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서에는 9~18로 되어있으니까요. 물론 그 이전에 관련된 회사 성명서를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각한 직원은 하루를 결근해야되고, 결근과 동시에 예외없이 서면경고를 줍니다. 그렇게했더니 불라칸에서 마카티까지 출퇴근하던 직원들도 2년이 넘도록 지각 한번을 안하더군요. 지각이나 결근도 몇몇 소수의 습관이 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못된 습관을 회사에서 용납해주니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 직원들은 빨리빨리 규정에 따라 정리해야 사내 물을 흐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상 모범적으로 사내 규칙을 잘 준수하고 따르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용납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작업으로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사심없이 그간의 누적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