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알 방법이 없고 힘들어서 .(이중국적취득 ). . (32)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단서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ㅈㅓ는 현재 한국에서 이혼이 안된 상태로(한국 부인과는 15년 정도 별거이며 지금은 어디사는지 조차도 찾을 수도 없으며 자식도 없었슴)그래서 필리핀 살다가 필녀를 한국으로 데려가 5년정도 살던중 한국에서 아기가 생겨 2014년 한국산부인과병원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거주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려니 한국에서 이혼이 안된상태에서 외국인과 낳은 자식은 등재가 안된다고 하여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 국제미아 만들겠다싶어 필리핀으로 결국 다시 데리고 와 필리핀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아무래도 애 미래를 위해서는 이중국적이나 한국국적을 따야할거 같아서 외람되지만 여기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혹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주워에서 들은 정보가 있슴 조그마한 단서라도 있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안한 사람이 한국분이라고 이야기 하신건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국 분이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필필 와이프를 무슨 비자로 한국을 댈꼬 가셨는지요? 그리고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햇필핀 댈꼬 가서 필핀 국적을 가지셧다했는데 필핀 입국할때 아기 여권은 어케 만들었죠?
@ 외란종결자 님에게... 와우~ 정확한 답변이세요...
@ 하우리 님에게... 마저요 친자 확인후 호적에 올리는것 가능합니다,,
@ 하우리 님에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거 같네요
글이 육가원칙이 잘 안 되어서 뭔 말인지 구체적으로 올려 주시면 정답이 많이 올라오것네요ᆢ한국녀자하고 이혼이 안되었는데 필녀랑 살다가 아기를 가져 어렇쿵저렁쿵 안되어 필녀 나라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 인가요????
@ 아프리카sos 님에게...아기는 한국에서 낳았는데 먼저 처하고 이혼이 안되어 출생신고가 안된다는 말씀 같은데 그래서 필델꼬가서 출생신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 아프리카sos 님에게... 친자 확인후에 마즈면 호적에 올릴수있어요,,
출생신고를 하실려고 했던것 같네요. 한국에서 이혼이 안돼 있기에 출생신고는 안되고 이럴경우 인지신고를 하여 님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는 것은 가능 합니다. 인지신고를 할 경우라도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이엄마가 다른 남성과 혼인이 되어 있지 않아야 인지신고가 가능한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지신고는 한국에 갈 필요 없이 필리핀에서도 가능 합니다. 대사관에 전화하여 절차를 알아 보셔도 되구요. 아니면 저희 집 부근으로 오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기에 아이를 아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가 있기에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가 나오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습니다.
@ cedricson 님에게... 필리핀에서도 가능한지 몰랐는데 정확한 정보 감사 합니다.
@ cedricson 님에게...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사용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cedricson 님에게... 정확한 답변 입니다 설명도 잘해주셔구요
@ cedricson 님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아기는 필리핀에 있는데 인지신고를 하는경우 기한은 아무 때라도 가능한지요 3개월 되어서 필리핀에 왔는데 벌써 3살이 되었답니다
@ 블라칸 님에게... 인지신고는 아무때나 가능 합니다. 한국인 아버지가 살아 있을때 까지는 가능 합니다.
@ 블라칸 님에게... 남의 아이로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출생신고나 인지신고는 친 아버지 만이 가능 합니다.
@ cedricson 님에게..ㆍ글쿤요ᆢ좋은 정보내요ᆢ 잘 해 결되되시길요ᆢ~~~^^
이해가 잘 안되네요. 나만인가?
친자 확인후에 호적에 올리는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가능,
이혼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15년소식을 모른다면 당연 이혼사유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호적정리를 하십시요 새로운 부인등재하시고 친자검사로 아니도 호적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하세요 힘내세요~~~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상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이혼을 먼저하는게 가장 쉽고 간단한 순서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이렇게 차선책으로나마 아기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가능성을 갖고 다시 한번 한국에서 아기국적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글 올립니다
@ 블라칸 님에게... 그래요 힘내시고 일이 잘풀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부인 안계셔도 이혼 가능 합니다 법무사쪽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상세히 설명 해주실꺼예요 부인이랑 연락 두절 이유 설명하시면 서류 만들어서 주실꺼예요
일단 아이는 한국에서 아버지 밑으로 혼인외자로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 하실 때 어떤 증명서로 출국 하셨어요? 질문이 두서없는듯 보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선은 이혼을 먼저 해결하셔야 모든것이 풀릴것 같네요. 한국이시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의 처와 이혼을 하시고 아기의 인지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아기의 대리인이나 법정후견인이 당신을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싑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변호사를 만나서 의논하시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현재의 아이의 친모가 한국여성이라면 아빠가 혼인중이라도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는 가능한데 다만 외국인이 친모이기에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리가 안된건지 이해하기가좀 그렇습니다 ㅠㅠㅠ
유익한 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