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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 첵 기재사항 (14)


담보용으로 첵을 받아 보관할 생각입니다. 이곳 첵 을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필수기재사항 및 주의점 보관기간 등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List

kkakkakaa

1, 발행하는 사람의 은행 잔고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고보다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거래내역 정도를 살펴보면 수표 발행할 정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 파악이 가능하겠지요?, 거래내욕 제공을 거부한다면 수표 받지 마세요. 2. 이미 폐쇄된 계좌의 휴지보다 더 못한 사용 불가능한 수표일 수 있으니 잘 알아 보시고요.( 이 나라에서는 가까이 있거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으니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확인에 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수표 발행요건에는 발행날짜/ 금액/수표 받는 사람의 이름 /발행하는 사람의 싸인이면 완성됩니다만 이 나라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개인이나 회사 명의의 수표이니까 잘 알아 보세요.

강남119

@ kkakkakaa 님에게...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shuri

@ kkakkakaa 님에게... 담보용도 로 미리 받아 둘려고요 수표용지 전량 반납안되도 계좌 폐쇄 할수 있나요?

imjung

@ shuri 님에게... 넵.은행에 반납안되어도 은행에서는 문제 안삼습니다.

바보96

@ shuri 님에게...계좌에 돈이 없으면.. 담보용이라기 보다 신용담보죠.. 큰껀이면 하지 마시고, 내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닌 적은 껀이면, 신용으로 받는것도..

매니져min

크게 효과 없을 듯 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잘 두드려보시고 잘 알아보시고요 언제나 돈이 거짓말 시킴니다~~~

imjung

수표법이 강화되어서... 부도수표로 민사,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필리핀 사법 처리 속도가 만만디라는 단점이 있죠.^^ 블랙리스트에 올릴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한미dental

@ imjung 님에게... 부도수표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5만페소)해야 하고, 재판을 해도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혹 승소했다 해도 그 모든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

imjung

@ 한미dental 님에게... 맞아요. 그래도 한국인과의 거래면 블랙리스트에 올릴순 있을거야요. 형사소송 들어간다 해도 보석금으로 이틀만에 나온다더군요.ㅎㅎㅎ^^

imjung

@ imjung 님에게... 보석금도 엄청 작더만요.ㅎㅎㅎㅎ

세로토닌

매장이나 공장을 크게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첵 담보는 그냥 신용담보라 생각하시는게 맘 편하실듯 싶네요.

pak2140

수표는 지급날짜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휴지 입니다. 그리고 수표라는게 민형사상 큰책임을 지지 않아 쉽게 부도 내고 튑니다.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민법 형법 다 걸리지만... 쉽게 베일 아웃이 가능하다는 설이 많아서요....

질문과 답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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