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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에서 60만원 이상 인출시 관세청 통보 (8)


올해부터 해외에서 1회60만원 이상 인출시 관세청 통보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1일 한도 년간 한도에 관한 언급은 없고 외화 반출을 확인하고 관세을 부과 하는지..? 어제 HSBC에서 4만페소 인출하려고 하니 거부되는데 연관있는지 문의합니다..

Comment List

뿌꾸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천 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통보가 늦어 적시에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1/0200000000AKR20170801182500002.HTML?input=1195m

순대렐라

@ 뿌꾸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 뿌꾸 님에게...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바뀐 관세법인가 봄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계란바위

.

니맘데로하소

일단 한국에 해당은행에 전화를 하여 일일 한도조정을 해보는것도 중요합니다.

눈티코티

인출을 거부당한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인출시 통보하겠다는것이지 인출을 막겠다는건 아니거든요..

메트로필

건당 60만원이니 15.000페소씩 계속 인출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수파만@네이버-32

공항에서 관세 물품구매한 내역을 참조한다는거지 국세청이 아닙니다.

질문과 답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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