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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분당새댁 님에게...미투
월급이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 하는거 맞는가 봐요. 월급을12달로 계산해서 일한달만 주는거 같아요. 일당은 없는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 열번째 님에게... 네 말씀하신대로 1개월 월급 / 일한 개월수로 나누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계약서상에 월급이냐 일급이냐 표시된거에 따라 차등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것이죠.
@ 멸치 님에게...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삼겠습니다~~~
이.천.십.팔.년.새.해.복.많.이.받.으.세.요.
집 세채 지으면서 일당으로 일해선지 이딴거 줘본적 없네요. 누군 일당도 줘얀다지만... 도우미도 1년 안된애들 역시 줘본적 없구....
@ 고바우1 님에게... 울헬퍼 둘 죠이와 베이비에게 20날 13먼쓰 지급 했어요.^^ 제 경제력이 13먼쓰에 부담을 갖지 않기를 내년에도 기대해 봐~~~~용~~~^^
@ imjung 님에게... 식구도 엄슬거가튼디 헬퍼가 둘씩이라니.... 울집은 그나마 파트타임인디.... 아 진도개도 여러마리지요?ㅋ
어떤곳은 개월수 안채우고 짜른다고 하던대 그런거 보면 악덕 업주들이 우리 나라랑 비슷 한거 같아요 즐거운 크리스 마스 되세요
@ 블랙마사지 님에게... 잘하는데 그거 안주기위해서 자른다는건 문제가 많네요.
@ 고바우1 님에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천.십.팔.년.새.해.복.많.이.받.으.세.요.
@ 선녀사기친넘 님에게... 이런댓글은 보기가 너무??? 좋다???ㅋ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일당을 한달 25일 일한 걸로 해서 일당 X 25일 = 한달 월급, 그걸 365로 나누세요. 그럼 얼마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일한 날수 곱해서 주시면, 누가 와서 시비 걸어도 까닥 없습니다. 반나절도 일 했나 본데요... 예를 들어.. 일당이 500페소다. 올해 종일 일한 날이 42일이고 반나절 일한 날이 23일이다. 13th month는 500 X 25 = 12500이 월급 되겠습니다. 일년 내내 일했음 13th 보너스는 이 정도 주면 되구요.. 이걸 다시 일년으로 나누면... 12500 나누기 365 = 34.246 이렇게 나오니 기분 좋게 35페소.. 35페소 X 종일 일한 날 42일 = 1,470페소 35 X 0.5 X 반나절 일한 날 23일 = 402.5페소 1470 + 402 = 1872페소 나오네요.. 기분 좋게 1900페소 주마 이러면 그 필리피노 입이 찢어질 겁니다. 영수증에 싸인 받구 보너스 주심 됩니다. 자세하게 계산한 종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세요.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가 보다 할겁니다..
@ 오빠미오 님에게... 지극히 현명하신 답변이시네요. ^^ 저희 직원들도 OT 말이 많아서 분단위 계산해줍니다. 험담은 아니고 이 나라사람들이 계산에 약합니다. ;;
@ 오빠미오 님에게...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1년 미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바보장 님에게... 주세요. 그 사람 다음에도 불러서 쓰실 생각이 있다면 주세요..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에 목숨 거는 국민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불쌍한 거지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내가 몇 푼 쓰면 목숨을 구할 사람이면 바보장님.. 2~3천페소는 그냥 쓰실 거잖아요?? 수십 명이 되어서 부담되신다면 몰라도. 글의 내용상 한 두명인 듯 싶은데, 인심 한번 쓰세요... 13months salary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법이구요.... 몇 명 안되면 인심 거하게는 말고.. ㅋㅋ 적당하게 쓰세요.. 일년 잘해주셔도 단 하루 크리스마스 섭섭하게 만들면 그 다음해가 잘 안풀릴 수도 있습니다. ^^
@ 오빠미오 님에게...감사 합니다 내리신 명령대로 행동에 임하겠습니다
@ 바보장 님에게... 아이고 명령이라뇨?? 이런 거 때문에 다년간 을매나 싸웠는데요.. 한가지 더 팁이라면.. 철저히 이이제이... 필리피노는 필리피노로 상대. 저그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ㅋㅋ
@ 오빠미오 님에게... 장자 말씀중에 사람목숨을 구하는 것이... 7층 금전 탑을 쌓은 것보다 덕 복되고 덕이 된다는 글귀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ㅎㅎ^^
@ 오빠미오 님에게... 해당되는 직원이 많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DOLE 세부 노무담당 직원에게 물어보심 됩니다. 근무일지를 지참하셔서, 보여주고, 주도 되나 안되나, 얼마줘야 하나?? 직원이 답변 해줄 겁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막탄 그 동네 담당하는 DOLE 직원이랑 친해놔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오빠미오 님에게... 유익합니다 도움받고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 오빠미오 님에게... 좋은 팁입니다. 감사요.^^ 메리 크리스마쓰입니다.ㅎㅎ
13먼쓰는 일년을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bsolute777 님에게... 한달 월급 나누기 일한 개월수/12 해서 줘야 합니다. 두달 일해두 주고, 석달 일해두 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안줘도 된다 해도... 필리피노가 DOLE에 고발하면 어쨌든 변호사를 쓰던, 직접 해결하시 든 간에... 머리 아픕니다. 내공이 상당하신 분들 외에는 그냥 주라고 권합니다. 고용 변호사가 없 으시니까 필고에 질문하신 거 아닐까요???
기본급이 있으면 당연히 13먼쓰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1년이상 안된 직원도 몇개우러동안 받은 기본급 12로 나눈금액 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원 또는 형태가 다른 직원들의 경우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없고 구두로만 되어 있다면 아무 효력 없습니다..당연히 노동법에 의거 주셔야 합니다
포인트 받으러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즐거운 X-마스 보내세요
포인트 받으러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즐거운 X-마스 보내세요
저희는 직원 몆안되지만 장사도안도ㅔ 몾준다하니고 사정얘기하니 그러라고 하네요 ㅎㅎ 워낙 오래된 사람들이라그런지 흔쾌히 받아주네요 ~~
13먼스는 1개월 일해도 줘야합니다. 근데 저는 1개월 미만은 안줬고 성의표시만 했습니다. 잡일하는 고정월급 받는 직원은 안줘도 되는걸로 압니다. 그야말로 프리랜서에게 13먼스라뇨.
앞으로 계속 일을 시킬거면 약간의 보너스를 주면 좋고요 아니라면 줄 꼭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노동법에 동일직장에서 1달이상 일한 사람은 무조건 13Month 보너스를 주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3month 보너스는 크리스마스 전, 즉 12월 24일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급으로 일하였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 일했을 것이지만, 모든 필리핀 노동자는 13month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너스로 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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