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키 해운님들
해운업 하시면서
설마 분실에 대한 부분 인지 안하신 건 아니겟죠??
만약 인지 안하고 장사를 어케 하신데요?
보험 갑 하신 거 잇으면
지금 바로 쓸 때네요
조속히 해결 하시어
더 이상 이미지가 땅으로 추락하는 건 막아야죠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먹튀 할 건 아니지 안나요??
이미지... 고객 한 분 해결 못해 드려 곤두박질
팔짱 끼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실건가요???
@ 인생사한방 님에게...
맞습니다
조속히 말끔히 해결하셔서 서로 믿고 거래를 할수 있게
이것은 사업하시는분 기본 아닌가 생각합니다
럭키해운 이름값 못하네요.
@ 그럼에 님에게...이름값 못한지는 꽤오래되었습니다.
금액도 얼마안돼는것 가지고 왜이런곳에 글이올라오게만드는지
참 안타갑네요
언능해결해 주던가.~~
이 글 덕분에 럭키는 절대 거래하면 안되는 곳이라는 걸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분실사고야 날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대응이 이상하네요. 국내 배송중에 사고도 나는군요. 보험이 없나요?
이런곳은 더 많이 알려져서 아무도 이용을 안하는게 답인데...
물건 발송할 때 물품의 가치를 당연히 신고하지 않나요? 그걸 근거로 분실보험에 가입하는 거고...때로는 보험료(발신자 부담) 몇 푼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보내신 분이 물품가치를 얼마로 배송사에 인폼했는 지가 보상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도 운송사의 제안도 의미없는 것이고...
귀하의 질문에대해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첮번째, 마닐라에서 한국지사에 도착한 귀하의 물품 한박스 를 거래하고있는 로젠택배회사에 배송의뢰
귀하의 지정장소까지 배송토록 의리하였으나 택배회사의 과실로 여테것 배송되고 있지 않는점 사과드림니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추적하여 회수코저 노력하였으나 되지않코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두번째, 한국지사에서 로젠택배회사의 확답을 기다리는중,택배물건 보상규정에따라 최대 50만원밖에 (구매시영수증재시요) 보상할수없다고 하여 귀하께 우선전화문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뜻 충분히 이해하고 조속히 결론내어 보상코저합니다.
본의아닌일로 여러가지 심려끼친점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중에도 계속 저희회사를 이용해주셔서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올림니다.
락키 해운님들 해운업 하시면서 설마 분실에 대한 부분 인지 안하신 건 아니겟죠?? 만약 인지 안하고 장사를 어케 하신데요? 보험 갑 하신 거 잇으면 지금 바로 쓸 때네요 조속히 해결 하시어 더 이상 이미지가 땅으로 추락하는 건 막아야죠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먹튀 할 건 아니지 안나요?? 이미지... 고객 한 분 해결 못해 드려 곤두박질 팔짱 끼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실건가요???
@ 인생사한방 님에게... 맞습니다 조속히 말끔히 해결하셔서 서로 믿고 거래를 할수 있게 이것은 사업하시는분 기본 아닌가 생각합니다
럭키해운 이름값 못하네요.
@ 그럼에 님에게...이름값 못한지는 꽤오래되었습니다.
금액도 얼마안돼는것 가지고 왜이런곳에 글이올라오게만드는지 참 안타갑네요 언능해결해 주던가.~~
이 글 덕분에 럭키는 절대 거래하면 안되는 곳이라는 걸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분실사고야 날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대응이 이상하네요. 국내 배송중에 사고도 나는군요. 보험이 없나요?
이런곳은 더 많이 알려져서 아무도 이용을 안하는게 답인데...
물건 발송할 때 물품의 가치를 당연히 신고하지 않나요? 그걸 근거로 분실보험에 가입하는 거고...때로는 보험료(발신자 부담) 몇 푼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보내신 분이 물품가치를 얼마로 배송사에 인폼했는 지가 보상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도 운송사의 제안도 의미없는 것이고...
귀하의 질문에대해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첮번째, 마닐라에서 한국지사에 도착한 귀하의 물품 한박스 를 거래하고있는 로젠택배회사에 배송의뢰 귀하의 지정장소까지 배송토록 의리하였으나 택배회사의 과실로 여테것 배송되고 있지 않는점 사과드림니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추적하여 회수코저 노력하였으나 되지않코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두번째, 한국지사에서 로젠택배회사의 확답을 기다리는중,택배물건 보상규정에따라 최대 50만원밖에 (구매시영수증재시요) 보상할수없다고 하여 귀하께 우선전화문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뜻 충분히 이해하고 조속히 결론내어 보상코저합니다. 본의아닌일로 여러가지 심려끼친점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중에도 계속 저희회사를 이용해주셔서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올림니다.
50만원밖에 보상이 안된다는 고지를 했는가가 중요하겠군요 그래야 고객들이 감수할것인지 말지를 결정할테니 아묻튼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실된지 3개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50만원은 국내택배 보상금액이죠 이건 럭키해운에서 국내택배 이용하는 업체와의 계약이지 소비자와의 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내용을 소비자에게 들이대시면 안되죠 중간에 보상금액도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 하자고 한것은 참 무슨경우인지... 심지어 선불로 지급한 물류비 5600페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니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글쓰신분이 감정적이신 분도 아닌것같고 글도 깔끔하게 내용만 잘 정리해주셨는데 업체에서 이건은 쫌 심했네요 더이상 감정*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소비자보호원쪽으로 연락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럭키해운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