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국적취득 시 문의
안녕하세요..아이들은 필리핀에 있고 저 혼자 한국에 나와서 국적불행사 서약서 받아서 동사무서에 갔습니다..그런데 동사무서에서 아이들이 한국에 없으면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되어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아이들이 한국에 없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나요? 한국 주민등록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아이들은 필리핀에 있고 저 혼자 한국에 나와서 국적불행사 서약서 받아서 동사무서에 갔습니다..그런데 동사무서에서 아이들이 한국에 없으면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되어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아이들이 한국에 없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나요? 한국 주민등록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필리핀 혼인관계 즉, 결혼증명서 를 띠셔서 그와 관련된 아이 출생신고 모든 서류를 갖으고 한국에서 ~ But 질문이 애매 모호 하네요 좀더 자세히 면 좋을 듯 한데요 참고 하니다
@ 필리핀과의무역 님에게... 답도 애메모호 하니다
호적을 정리하시려면 한번은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셔야 주민번호 뒷자리도 받고 양육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네. 직접 아이가 한국에 입국해야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개인 고유의 지문 번호로 이루어지죠 한번은 한국에 입국하는것이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직접 한번 입국해야 주민번호 나옵니다~
주민 번호 받기 위해서는 아이 한국 방문 및 체류 기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려면 아이가 반드시 동반입국해야 합니다. 신고도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이는 관할사무소까지 동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모든 서류 구비 하셔서 동사무소 가시면 주민 등록은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가 발급 되지않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한번은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