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9-303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7.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1,582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사실혼 제외)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20. 1. 1.(수) 출처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정부에서도 와국여성과 결혼을 하려면 최저임금의 직장이라도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럴겁니다.정부에서는 와국인 배우자를 데려와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부에서생계비까지 지원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일 겁니다.
검증돼야하는 사안이 맞긴한데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이거저거 면제 항목도 많으니 웬만하면 별 문제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