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렙카 님에게..
한국여권으로 들어가고 아이와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아빠가 데리고 나올수 있습니다 ...
필여권으로 나갔으면 한국 여권으로 엄마없이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한국사람이 필리핀사람을 자식이라고 데리고 나오면 인신매매로 못나가게 합니다..
필리핀 엄마한테서 뺏어서 나오는 거로요..
저의 아들이 필에서 출생... 엄마 결핵 확진으로 한국 나오는데도 걸려서 비행기표 다 켄슬하고 이미그레이션 같이가서 싸인하고 증빙사진찍고 확인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폭력적으로 데려올수 잇는데 그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이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서로 합이하고 데려오는게 조을듯 합니다...
어머니 동의가 없으면 힘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을
아이가 필리핀에 한국 여권으로 들어갔나요? 필리핀 여권으로 들어갓으면 힘들꺼고요... 한국 여권으로 들어갔으면 비행기표 끊어서 기냥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아기가 언제 들어갔나요?
@ 계산동박 님에게... 열흘정도 된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동의없이 데려가서 한국여권으로 들어갔는지 필여권으로 들어갔는지는 알려주려하지도 않습니다
@ 안드렙카 님에게.. 한국여권으로 들어가고 아이와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아빠가 데리고 나올수 있습니다 ... 필여권으로 나갔으면 한국 여권으로 엄마없이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한국사람이 필리핀사람을 자식이라고 데리고 나오면 인신매매로 못나가게 합니다.. 필리핀 엄마한테서 뺏어서 나오는 거로요.. 저의 아들이 필에서 출생... 엄마 결핵 확진으로 한국 나오는데도 걸려서 비행기표 다 켄슬하고 이미그레이션 같이가서 싸인하고 증빙사진찍고 확인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 계산동박 님에게.. 일단 아이엄마를 어르고 달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Good day -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양육권 소송도 같이 하시죠. 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아이의 엄마와 아무런 합의없이 애를 데리고 가면 큰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라면 문제는 없는데 관계정리, 합의하에 진행이 문제군요.
합의로 무난히 해결하시길 ... 그게 최선이고, 물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게 좋겠죠. 완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자녀를 인지신고하신것같네요. 필리핀 공항 출국시 자녀가 7세 이하인 경우 부모중 모와 함께 출국이 아닌경우 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셔야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어머님 동의없이는 데려가기가 어려운것 같네요 잘 합의해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애 엄마가 안주면 절대 방법없음
아이 여권만 있다면 데리고 올수 있죠. 그러나 아마도 아이여권을 친정서 줄것같진 않네요.. 결국 대사관에서 분실신고하고 임시여권을 만들어서 나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이 엄마 승인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의 사인이 있어야하며 출국때도 확인합니다. 아쉽지만 설득 과 타협? (돈을 얼마줄테니 몇일만 같이있께 해달라등등) 으로 귀국시키는게 좋을듯합니다. 필리핀은 모계사회라... 엄마가 갑입니다..ㅠㅠ 저도 이리저리 힘도 못쓰네요 무서워요 아이엄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