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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스컨설팅(봄날의곰)님께 도움을 부탁드려봅니다. (16)


안녕하세요. 항상 난스컨설팅(봄날의곰)의 정보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필고를 통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컨설팅으로 보여지는데... 상황상 이렇게 필고를 통해 문의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 컨설팅비 납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되는건지.. 참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이곳에 저와 비슷한 교민분들이 계실것으로 예상되어, 조심스럽게 정보 공유를 요청드리오니, 괜찮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으로 나와있어서, 현지쪽과 소통도 잘 되지 않고하니... 참 어디 도움요청하기도 쉽지 않네요. 회사가 정상으로 운영될때에는 월 서비스비를 납부하고 담당 변호사, 회계사 모두 있었는데, 이제 매달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변호사 회계사 모두 서비스가 중단되고, 매일 나오던 어드민 직원들도 1주일에 한번 정도만 나와서 급한일만 처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모든 부분이 어렵네요. ==== 정확히 3월 17일 락다운과 함께 회사가 멈추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모두 80명정도였는데, 지금까지 자진퇴사자 제외하고 이제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수입은 외국인을 통해 나오다보니, 외국인 입국이 멈추고 나서, 수입은 그야말로 제로 입니다. 굳이 따지면 수익은 마이너스 입니다. 매월 최소한의 지출을 해야하지만, 1분기 세금부터해서, 월임대료, 시설관리비, 선입금에 대한 환불 등 정말 정신없이 지출만 되고 있습니다. 미납된 전기세만 밀리언이네요. 필리핀 직원들.... 정말 마음은 어떻게서든 챙기고 싶지만, 수익이 제로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주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3월 17일부터 모든 직원이 출근을 못하고있으며, 급여도 3월 일한 날짜까지 정산 후 이후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DOLE에서는 NO WORKING, NO PAY 룰이 적용된다해서 일단은 급여가 안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주 1회정도 나와서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고 일급으로 계산해서 그 부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드민, 시설관리 정도만) 락다운 초기, SSS 지원금이 다행히 적용되어서 4월, 5월 2개월은 전직원 월 8천페소씩은 지급되도록 조치가 되었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드민 직원들만 필요할때 마다 임시출근) 대내외적으로는 임시휴업으로 맞추어서 진행했습니다. 법인을 따로 폐업하지는 않고, 3대 보험쪽에는 적절한 서류제출을 통해서 매월 급여 0원으로 나가므로 일단 3대 보험비도 4월부터는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납부) 필헬스만 공지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납부하면 추후 회사에서 회사분은 납부하겠다고 공지해서 진행중입니다. 자진퇴사자에게는 DOLE규정에 맞추어서 유급휴가분, 혹 미지급된 부분 잘 지급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일 필리핀 어드민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DOLE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3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최종 6개월이 되었으므로 (기준이 6개월인지 이번에 알았음) 더 이상 임시 휴업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선택은 2가지 1. 모든 직원에게 연락해서 9월 17일부터 출근시킬것 (나와도 할일이 없습니다....지급할 급여도 현재는 힘들고요) 2. 폐업할것, 이때 모든 직원에게 세퍼레이션피 지급할것, 다만 회사가 정말 세퍼레이션피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할것 이렇게만 옵션을 주네요. 원래 저희 계획은 최대한 올해까지만 이렇게 버티면 (물론 원하는 직원은 자진퇴사로 유도) 내년부터 혹 정상화가 진행되면, 일단 전직원 반일근무나 2교대 근무로 서서히 업무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DOLE에서 연락온 부분으로 미루어보면 이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회사에서는 이미 6월말에 전직원 대상으로 레터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회사가 힘들고, 모든 직원이 알다시피 외국인 입국이 안되는 이상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니, 또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고 (그 당시만 해도, 9월에는 일부 희망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했으나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함) 이런 상황을 인지하여 각자가 원하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 (더 나은 직장을 찾길 바란다) 이런식의 레터였고, 슈퍼바이저 등 상급직원들 임시로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당시 일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서 일부 지원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만,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멀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DOLE의 옵션 2가지중 선택을 해야하는건지, 즉 폐업신고를 하고,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하고요. (직원들은 대부분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직업을 찾기도 어려우니... 함께 기다려보자 라는 분위기고, 상황에 맞춰서 자진사퇴하는 직원들고 매월 꾸준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직원은 자연스레 해고가 되고, 법인앞으로 받아놓은 퍼밋도 다 무효가 될텐데.... 그랬다고 법인을 살려놓자니, 모든 직원을 9월 17일부터는 출근시켜야 한다고 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현지에 있으면 어떻게서는 더 알아보겠는데 현재 한국에 있다보니 이렇게 염치없이 난스컨설팅에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필고 검색해보면 법인 임시 휴업? (DORMANT) 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드민 직원에게 알아보고, 회계사한테도 좀 연락해보라 했는데 딱히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 아는 지인은 그냥 법인(SEC)자체를 없애는 방법외에(폐업)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혹여라도 백신도 좀 퍼지고, 최소한으로 외국인 입국도 내년초부터라도 어느정도 허용되면, 그때부터는 어느정도 살아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장 이번달에 결정을 해야한다고 DOLE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했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그냥 폐업을 해버리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이번달부터 전직원 출근... 최소 급여로만 해도 매월 만만치 않은 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주시는 도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omment List

스마트필고

6개월 기준이 있었군요. 글을 읽다보니 저도 안타깝네요. 난스컨설팅에 한국 지사도 있던데 연락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곧 좋은 해결 방안 댓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남매

저와 매우 흡사한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저의 경우, 직원수 50여 명이고, 3월 17일 부터 회사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회사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이리 저리 알아보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DOLE CODE 에는 회사가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또는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에게 세퍼레이션 피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DOLE 에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죠. - 하지만 문제는 필리핀 DOLE 에서는 대표가 외국인이고 외국 기업의 경우, 이런 방식의 폐업이나 부도 처리는 절대 받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서류 준비도 어렵고, 또 폐업을 하자면 SEC 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제가 연락한 모든 컨설팅 업체에서는 SEC 에 폐업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 폐업을 하지 말고, 3대 보험 종료, 시청에 사업 종료 신고, 세무서에 사업 종료로 세금 납부 종료 신고 등만 하라고 합니다. - 말씀하신 것 중 "2. 폐업 할 것, 이 때, 세퍼레이션 피 지급이 불가할 정도로 부도가 낫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할 것." 이 옵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일입니다. 폐업 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업 자체가 안되는데, 부도가 나거나 심각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빙 서류 제출해 봐야 받아 줄리가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냥, ... 편안하게 마음먹기로 하고, 밀린 3대 보험 그리고 세퍼레이션 피를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대 보험 종료 신고 할 때, 밀린 3대 보험료 다 내라고 하더라구요. 3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데, 코로나19 동안 급여가 0인데, 어떻게 3대 보험을 내는냐고 ... 아무리 따져 봐도, 무조건 내라고 하네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구요. - 글 쓴 분께서는 임시 휴업에 들어갈 때, DOLE 에 신고하셔서 어떤 혜택이나 3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종료 할 때, 임시 휴업 때 안 낸 보험료 다 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진 퇴사한 직원들에게 세퍼레이션 피를 지급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 문을 닫는 줄 모르고, 세퍼레이션 피를 못받았다면, 억울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틀림없이 문제 삼지 싶습니다. 어쨋든 세퍼레이션 피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냥 폐업 신고로는 안 될 것 같구, 정말 사업 부도 신고를 하신다면 세퍼레이션 피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부터 여러명이 있는데, 세퍼레이션 피를 10년치 이상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안낸 3대 보험료는 다 납부했지만, 다른 부분이 남아서 세퍼레이션 피는 계산만 해 놓고 있습니다. 세퍼레이션 피는 가장 나중에 직원들에게 주려구요.

1putt

난스 컨설팅은 아닙니다만,, 임시 휴업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조금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현제 상황에서 굳이 훗날 도모할 필요가 잇을까요? 필리핀 정부도 상황을 모르는게 아닐텐데여

parmirs

제가 알기로는 영업장이 부도시 세퍼레이션 피 50%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때문에 폐업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코로나다이

맘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영화광고예고편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질문이 상세하고 디테일해서 전문가의 답변 또한 무척 기대됩니다.

jemmy

난스 관계자의 성의있는 분석과 대책이 기대됩니다. 업무상 금전관계가 있어 난스관계자도 답글에 어려움이 있겠죠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의 조언은 어떨까 합니다.

tkgk

이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 주위 작은 사업하던 사람들 6-70%는 정리 준비하네요.... 금년은 틀렸고............. 내년도 보장 못하는 필리핀.................. 답이 없네요...

신풍노호

Dole가 폐업 하라마라 이럴 권한이 있나요?

JunKay

@ 신풍노호 님에게... 노동청이 폐업시킬 권리는 없는데요.. 허가 자체가 지자체에서 나는 거라서.. 노동청은 말그대로 서로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정도고.. 그게 안되면 그걸 토대로 법원가서 소송가는 겁니다..

신풍노호

@ JunKay 님에게... 그렇죠... 노동청은 권리가 없죠..

팍씨

@ 신풍노호 님에게... 네~~ 회사나 업장 문을 닫을수 있습니다!

Stepan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런 조언도 할수없지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많은 교민들이 떠나간걸 이제는 피부로 느낌니다. 저역시 마음같아선 당장이라도 가고싶지만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쉽게 정리할수있는 조건이 되질 못해서 이러고 있네요. 님에 글을 읽다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꼭 나에게도 얼마후 비슷한 일이 벌어질것 같아서. 부디 정리 잘하시길 바람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JunKay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바이러스 여파로 아쉽게도 상당수의 직원을 해고하였네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모든 직원에게 연락해서 9월 17일부터 출근시킬것 (나와도 할일이 없습니다....지급할 급여도 현재는 힘들고요) -> 그냥 해고 하시면 됩니다. 세퍼레이션피 필요없습니다. 회사가 적자일 경우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회사 대표가 필리핀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 입국이 되질 않기에 상관 없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은 실제로 DOLE에 가서 항의를 하고 저와 제 변호사가 노동청 공무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근거로,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기에 우리는 의무가 없다. 적자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서류 제출했구요, 아무일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 폐업할것, 이때 모든 직원에게 세퍼레이션피 지급할것, 다만 회사가 정말 세퍼레이션피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할것 -> 폐업하시면 따로 또 비용 들어갑니다.회사가 적자 혹은 부도일 경우 세퍼레이션피는 당연히 지불 안해도 됩니다. 적자에 관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노동청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절차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혹여나 노동청 공무원이 시비조로 나오거나, 말도 안되는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편지 보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해당 관할 최고 공무원한테 보내야겠지요.

봄날의곰

안녕하세요. 비단 질문주신 대표님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직면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DOLE)에서 LOCKDOWN이 실시되고 6개월이 경과되었기에 모든 직원의 출근을 의무화 한다라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영리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명령을 받으셨는지 정황상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대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한 임금이 없으시다면 납부 의무 역시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SSS의 경우 신고 시 직원 리스트 내역과 함께 수령 임금 없는 것으로 보고 하시면 되고, Philhealth의 경우 RF1 및 1601C 제출, Pag-IBIG의 경우 Affidavit of No Operation 및 1601C의 제출을 통해 지급한 임금이 없음을 증빙하시면, 자진퇴사나 해고의 고용해지 형태와 상관 없이 별도의 납부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상기 서류의 제출이 제때 되셨는지에 따라 관할 부처의 결과 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기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실 듯 사료 됩니다. Separation pay 의 경우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이며, 자진퇴사의 경우나 적법한 해고사유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가 된 경우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관할 고용노동부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회사의 손실이나 긴축경영 등으로 인해 해고가 될 경우엔, 1개월의 급여 혹은 근속연수 X0.5개월의 급여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과, 국가 재난과도 같은 금번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경영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금지 (특정 비자 제외) 된 상황에서의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매년 주주총회를 통한 GIS의 신고 및 월,분기별,연별 회계 신고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소요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법인이 존속하는 한, 소속되었던 직원들과의 급여나 기타 채권등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폐업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면의 경우, LGU를 통해 취득한 Business permit 이나 COR 등을 반납 후 법인 정관은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추후 재 운영 시점에 따라 GIS 및 ITR등 뒤따르는 절차등이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 설립과 큰 차이가 없을 수 도 있어 보다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처하신 상황은 물론, 관련된 정부부처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맞춤형 컨설팅이 어려워 개략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필고좋아요

한분 한분 덧글로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괜시리 덧글만 많아지면서 다른 분들이 정보 보시기에 불편하실까봐 한번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덧글부터 마지막 난스컨설팅의 귀한 답변까지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정보와 응원으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현지에 어떻게서든지 돌아가서 해결하는게 가장 빠를것 같긴하네요; 추후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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