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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주범 4년째 미송환…'궐석기소' 요청한 유족 (4)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살인범 박씨 송환해야" 주범, 필리핀서 2번째 탈옥상태…공범은 한국서 징역 30년 확정 이른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피의자의 국내 송환이 지연되는 가운데 유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에 궐석기소를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A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박모씨(42)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궐석기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은 박씨가 주도하고, 그가 끌어들인 김모씨(38)가 거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현지 호텔 카지노에 투자한 박씨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금고에서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들과 공동명의로 예치한 약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의 공조로 박씨를 검거해 추방명령을 받아냈지만, 송환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씨가 현지 수용소를 탈옥했다. 같은해 5월 박씨는 붙잡혀 필리핀 현지에서 살인과 불법무기소지죄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박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현지에 보냈지만, 필리핀 당국은 박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송환을 보류했다. 그러던중 지난해 10월 박씨는 또다시 탈옥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은 박씨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씨가 국내에 없지만 불구속상태로 먼저 기소하는 궐석기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박씨가 우리나라에서 붙잡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김씨보다 필리핀 법원에서 적은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더라도 교정시설 관계자를 매수해 현지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박씨의 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논의가 주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을 대표하는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탈옥한 박씨가 현지에서 재차 검거된다 하더라도 살인사건뿐 아니라 다른 재판을 이유로도 다시금 송환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3번째 탈옥이 발생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박씨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대한민국 법정에 궐석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박씨는 탈옥 이후 수용소에서 안면을 쌓은 한국인들로 조직을 꾸려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1년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을 신병확보에 앞서 궐석상태로 기소했다. 지난 2013년 '살충제 요구르트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된 사례도 있다. A씨는 "필리핀 법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현지 형사재판 행정절차의 미비, 박씨가 탈옥 후 저지르는 추가 범죄의 가능성 등 궐석기소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이 사건 발생지는 필리핀이지만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모두 한국인"이라며 "A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국내재판을 고수하는 만큼 검찰이 궐석기소를 통해 박씨를 대한민국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5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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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却下] [명사] 1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2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경매 [競賣] [명사]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고발 [告發] [명사]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고언(告言)·발고(發告). 고소 [告訴] [명사]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소고(訴告). 교도소 [矯導所] [명사] 행형(行刑)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소년교도소 [少年矯導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소년 형무소. 보안감호소 [保安監護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의 하나. 보안 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교화하고 감호한다. 보호감호소 [保護監護所] 사회 보호법에 따라 일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상습범을 옮겨 수용하여 직업 훈련과 교화를 실시하는 시설. 치료감호소 [治療監護所] 사회 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마약중독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설. 금고 [禁錮] [명사]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금고형. 기각 [棄却]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기소 [起訴] [명사]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기송(起訟). 기소유예 [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면책 [免責]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 무고 [誣告] [명사]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장무(裝誣)·초허(招虛). 보석 [保釋] [명사]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보방(保放)·보수(保囚)·조건부 보석. 불고지죄 [不告知罪] [명사] 법을 위반한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고 [上告] 2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불복상고. 상소 [上訴] [명사]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재항고·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송달 [送達] 2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공시송달 [公示送達]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교부송달 [交付送達]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 서류를 직접 내어 주는 방법의 송달. 승소 [勝訴] [명사]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득결(得決)·득송(得訟). 실형 [實刑] [명사]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압류 [押留] [명사]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국세 체납 처분의 제1단계이다. 유치장 [留置場] [명사]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한때 가두어 두는 곳. 각 경찰서에 있다. 차압 [差押] [명사] ‘압류(押留)’로 순화. 집달관 [執達官] [명사]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집달리 [執達吏] [명사] ‘집달관’의 옛 용어.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징역 [懲役] [명사]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패소 [敗訴] [명사] 소송에서 짐. ≒낙과(落科)·낙송(落訟). 피소 [被訴] [명사]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항고 [抗告] [명사]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함. 또는 그런 절차.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항소 [抗訴] [명사]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가해자(일반적인 말) = 피고인 *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 피해자 * 증인 = 가해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피해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 혹은 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 중 법정에서 또는 법정 외에서의 문서에 의한 증인을 서는 사람. 증거가 될 물건을 검사 한 사람 등 * 증거 =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주변에 있었던 물품 혹은 기타의 것에 의해 피고인이 범인이라거나 범죄를 저질렀음을 가리키는 것들 * 신문 = 흔히 일반적인 용어로는 심문 이라고 사용하는데 법정에서는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증인 피고인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 * 궐석재판 = 피고인이 법정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없이 진행하는 재판의 형태 * 정황증거 =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사실을 가르키는 형태의 증거. * 물증 = 정황증거와는 달리 명확하게 주변의 물품이나 물건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 기립 = 재판장이 입장 할 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법원의 경위(경비대)가 재판장의 입장과 동시에 법정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지시). * 착석 = 요즘은 앉아 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착석이라고 말함 * 기일 = 재판을 진행 하기 위하여 다음 재판날자를 지정하는 것(판사가 함) * 현장검증(신청) = 범죄현장을 판사 및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가 대동하여 직접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증거를 찾아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신청하는 것. * 변론 =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죄가 없다거나 죄가 있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것 만큼 크지 않다고 변명하는 행위 * 구형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형을 0년 살도록 해 달라고 판사에게 부문하는 행위. * 선고 = 검사의 구형과 여러가지 사실관계 증거 정황증거를 모아 판단하여 판사가 그 형량을 결정하여 통고하는 행위. * 징역 = 감옥 등에 가두어 살게하는 일. * 집행유예 = 죄를 지었고 징역을 살아야 할 죄를 저질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넣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법률에 따른 판사의 권한) * 원고 = 먼저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해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회사, ; 피해를 본 당사자 혹은 피해를 주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만큼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먼저 소장을 접수 함으로써 얻는 지위(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 하였느냐에 따라 원 피고의 명칭이 달라 질 수 있음). * 피고 = 재판을 상대방이 청구하여 그에 응대하는 사람 혹은 회사/ 단체. * 법정이자 = 피해액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 그 피해액이 지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법으로 한도를 정하여 지정하여 놓은 이자금액 * 논지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을 말이나 글로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행위의 일체. * 송달 = 법원에서 보낸 문서가 우편 혹은 사람을 통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지는 행위. * 신체감정(신청) = 어떤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그 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의 일을 하지 못하는 지 등을 법원이 병원 등의 전문가에게 보내 확인하는 행위. * 문서송부촉탁 =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가지지 못하는 명령권으로서 타인 혹은 타 회사, 타 단체와 검찰등에 있는 문서를 재판부의 명령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재판의 증거로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변론) 행위 * 사본 = 문서 등이 정본이 아닌 정본을 복사하거나 재 복사한 문서를 말함. * 정본 = 문서의 진본을 의미하며 증거능력이 더 큰 잇점이 있슴. * 원고측 변호인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 피고측 변호인 =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 착석 및 기립 = 위 형사법정과 같음.

James113

별의별일이 다있군요 대단람니다

긍정의한줄

150억을 유사수신으로 사기쳐서 여럿을 자살로 몰고 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또 다른 살인마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 헛된 죽음이라고 애도를 해야 할까요? 그놈이 그놈...

앙헬레스뽀리

사기쳐서 도망온 넘들의 돈을 가로챌려고 죽인 넘은 잡혀서 감옥에있고 사주한넘이 2번이나 탈옥하여 가로챈 돈으로 숨어서 지내고 있는거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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